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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안의 진화

조용히 접수 시킨 그것

최근에 다시 국회에 제출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특히 만화나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같은 가상의 인물에 대한 보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현재 법률에 따르면, 아동과 청소년의 성착취물은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림, 사진, 만화 등으로 표현된 성착취물의 경우, 법적 적용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실제로 아동과 청소년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보호하기 어려운 문제를 야기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

  • 가상의 인물에 대한 보호 강화
  • 인쇄매체를 통한 성착취물 제작 및 유통의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
  •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이번 법안의 목표는 인쇄매체를 통해 제작되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도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아동과 청소년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사회가 좀 더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안이 실제로 어떻게 시행될지는 앞으로의 논의와 사회적 합의에 달려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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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93]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등 16인)
심사진행단계
접수
위원회 심사
체계지구심사
보회의
정부이송
공포
접수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207293
2025 01-07
메입자 극록
제22대 (2024-2028) 제420회
제안이유및 주요내용
제안이유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이린 아동
청소년 또는아동 ‘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 등
은하는 내용이 표현된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또는 컴퓨터 등통신마체름통한 회상 . 영상 등의 형태로된 것울 말합.
그런데 그림
사진
만화
화보 등으로 표현된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이 책이나 잡지 등 인쇄매체훌 통해 제작
유통되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에해당하느지여부가 불명확합 그 결과 인쇄매체글 통해이동
청소년성작취물은 제작
유통하는 행위글 처벌하기 어립고 성작취물
로인해 피해글 입은 아동
청소년은 온전히 보호하기도 어러문문제기 있음
이에 인쇄매체글 놈해 제작 ‘ 유통되는 그림 . 사진
만화 ‘ 화보 등의아동
청소년성작취물도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명시함으로씨 인쇄매
체금동하 아동
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유동행위록 근절시키고이동
청소년올 성작취물 범죄로부터 더욱두립게 보호하러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예전에 이거 말많아서 흐지브지 됐는데 다시 국회 제출함.)

실존은 뭐 당연히 그러면 안된다 모두 인정하는데…. 가상 그림과 만화 애니 캐릭은 애초에….

왜 없는 인물을 자꾸 보호할려고 해….

단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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