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방부가 55경비단의 임무에 대한 새로운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부대는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고 있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그 임무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경호처가 군 병력을 투입할 때 국방부는 이를 막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번 결정은 경호처의 요청이 법의 집행을 저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당 부대의 주 임무는 경호처와 함께하는 경비 방호이며, 법 집행을 저지하는 것은 임무 범위를 벗어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경호처가 군 병력을 동원하는 것에 대한 경고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가 군 병력을 투입한 것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군 병력이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일부 군 관계자는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면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방부의 이런 입장은 경호처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앞으로의 경호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관저 병력을 철수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경호업무의 전반적인 틀을 다시 짜야 하는 문제와 맞물려 있어 향후 경호처와 국방부 간의 협력도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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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방부 “55경비단, 국제포
막는데 투입하면 임무 취소”
입력 2025.01.08. 오후 7.40
수정 2025.01.08. 오후 745
기사원문
이유정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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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올 막기 위해
대통령 경호처가 군 병력올 투입할 경우 국방부는 장
관 직무대행 권한으로 이틀 취소하거나 정지시키켓다
눈 방침올 세운 것으로 나타낫다 . 이눈 관저 외곡지역
경계라는 부대 ‘본연의 임무’ 틀 벗어난다는 판단에 다
른 것으로, 사병 동원 의혹올 받는 경호처지 향한 국방
부의 사전 경고 성격으로 볼 수 있다 . 경호부대틀 파련
중인 경찰 역시 영장 집행에는 현조해야 한다는 입장
올 유지하고 있어 2자 체포영장 집행 때는 경호처 인
력만 방어선올 구축하게 돌 가능성이 커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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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집행 막는 건 부대 임무 벗어나.. 임무 취소
가능”
국방부 관계자는 8일 ‘추가 영장집행 과정에서 해당
장병들이 심리적 물리적으로 피해틀 입지 암도록 사
전에 적극적인 조치틀 검토하고 있드냐’ 눈 중앙일보
질의에 “국방부 장관은 경호처지 지원하는 부대의 원
소속 기관장으로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월 때
해당 부대의 임무틀 취소하거나 정지시길 수 있다”고
답있다 .
국방부m 관저 경계름 맡은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5
경비단 , 33군사경찰대 병력이 사법기관의 법 집행 저
지에 읽히는 것 자제가 임무 범위틀 넘어선다는 입장
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처와 현의 하에 부대륙 지원하고 있다”며
“해당 부대의 주 임무는 경호처 경비 방호지짐o
되어 잇듯 외팎 지역 경제임무”라고 강조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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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때 병력 동원 논란.. 경호처 향한 경고 성적으로도
해석
국방부의 이번 입장 정리논 궁지에 올린 경호저가 군
병력올 앞세울 수 있다는 예상과도 무관치 않다 .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경호처는 “대지 격화에 대비해 병사
들은 후방 근무로 전환있다”고 주장햇지만 , 1차 저지
선에 경호처 직원 50여명과 군부대 인력 30~40명으
로 ‘인간때’가 구성되다는 증언이 나용다 . 경찰 역시
채증올 통해 사병이 투입원 사실올 확인있다고 밝혀
다
군 내부에서도 “기존에 정해진 근무 병력 외에 추가
인원까지 투입돼 인간다름 만들없다”눈 등 유사한 이
야기가 돌앉다 공수처 관계자들과 크고 작은 몸싸움
이 벌어적다는 목격담도 나용다 . 군 관계자는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듣다면 대치 자체가 물리적 충돌로 이어
질 가능성올 누가 배제할 수 있것나” 고 말햇다 .
이미 국방부는 해당 부대장에게 이 지침올 ‘지시’ 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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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운석열 대통령 관저 모습. 김종호 기자
20250107
한편 일각에선 국방부가 관저 병력올 일시적으로 철수
시키논 등 적극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
그러나 이럴 경우 경호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틀올 다
시 짜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중
큰이다 .
1974년 육영수 여사 시해 사건 이후 청와대 경비틀
위해 창설원 55경비단의 경우 상급부대의 작전 명령
으로 청와대(대통령실) ‘배속’ 임무가 부여되다고 한
다. 공식 번호가 부여된 명령 문서가 비문(쨌X)으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경호처는 55경비단에 대한 작전-
전투 통제권올 갖고 있을 수 있다 . 특수한 상황에 맞취
명령에 따른 배속 체계틀 흔드는 건 또 다른 혼란올 야
기할 수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13576
.
경호처도 수뇌부말고는 일선 직원들은 굉장히 하기싫어하는것 같고
경찰도 국방부도 경호처를 도울 생각이 없어보이네요.
어디 경호처가지고만 잘해보쇼.댁들이 이제는 막다른 길같아 보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