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병역판정 기준 개정, 건강과 공정성의 경계에서

어썸한 병무청 병역판정 개정안

최근 병무청에서 발표한 병역판정 개정안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개정안은 BMI(체질량지수)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며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BMI 15 미만에 대한 기준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수치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BMI 15는 도표에도 포함되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과연 올바른 판단인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누구나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군 복무를 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기준이 정말로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정신건강과 병역판정

또한, 정신질환에 대한 병역판정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등 8개 정신과 질환이 포함되어, 보다 많은 이들이 병역 판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준이 과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신체적 조건의 변화

편평균(평발)과 같은 신체적 조건도 새로운 기준에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각도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거골-제중족골 각도가 76도 이상일 경우 4급으로 판정되며, 이는 더 이상 군 복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

병역판정 기준의 개정은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군 복무를 위한 건강한 신체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이 과연 모든 이들에게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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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개정안
병무청
체질랑지수
76미만 35이상>15미만 40이상
(BMI) 4급 기준
정신질환
우울 불안장애 등정신과 8개 질환
병역판정 기준강화
편평균(평발)
거골-제]중족골 각도
4급 기준
76도이상 > 30도이상
굳절이상
난시
3급 기준
3,0OD~500D > 3.00D~6.0OD
십자인대 손상
인대재건술올 2회 이상 시행한
5급 기준
경우에만 5급전시근로역)으로판정
경련성질환
검증강화 (의무기록 조건 강화 ,
(뇌전증)
약물치료반응 반영)
복합부위
AMA 장해평가 기준올 준용하여
통증증후근
객관적 검사 결과가음성인
경우에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받울수 있도록 개정
가슴기살군제
가슴기살군제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
과거 검사결과 참조해 판정
연합뉴스
자료: 국방부
YON:YAPNEWS
원형민 기자 20231214

다른것도 어이없긴한데 가장 어이없는건 BMI 15미만 요 부분이다.

그럼 15이하는 간다는 소린데 BMI 15는 도표에도 안나온다 왜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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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I 175
BMI19
BMI 22 0
RMI 24.9

이걸 사람이라고 부를수가 없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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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 한명까지

개정안 병무청 병역판정 어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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