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특이한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절도범이 체중 110kg으로 추정되어 잡혔으나, 실제로는 60kg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난 8일, 이 범인은 차량을 훔친 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범인의 모습을 포착하고, 주유소 종업원의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의 몸무게에 대한 정보가 서로 상이하여 혼선이 발생했습니다.
주민등록상 범인의 몸무게는 110kg으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실체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주민등록증과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범인을 검거했지만, 범행 당시의 모습과 너무나도 달라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목격자와의 대화를 통해 범인이 마른 체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수사팀은 범인이 체중 감량을 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고, 결국 이 범인이 두 달 만에 50kg 이상 감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깜짝 놀랐다”고 전하며, 범인이 군대에 가기 위해 체중을 감량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절도 사건이 아닌, 범인의 외모 변화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로 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범인을 검거한 경찰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미지 텍스트 확인
11Okg 절도범
잡고 보니 6OKg
어떻게 된일?
부산
지난 8일
차량 훔친 뒤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돈안 내
수원o
진도
지난 16일
지인 승용차 훔처
수원
차량 3대들이반고 도주
부산
부산
기@일
검거
오대 4가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코란도 차흘 등친뒤 주유소에 돈만년고 도망림
그 투 지민미 하는 농장에가서 일하다가 기존에 둘친차는 버리고
지민 승용차 출친뒤 엄마카드로
기름넣고 차량 값 들미발고 도주하다가
엄마카드트 손제 단서가 되서 결국 잡현논데 ,
몸무게 때문에 범인 검거에 혼선
주민등록 사진 조회
PCLICE
절도범 몸무게
목격자
11Okg 추정
주유소 종업원
주유비름 내지않고
달아난 사람은
마른 체형의 남자없다”
수사과정에서 범민 민상 착미때문에 흔선미 생김
신고클 밭고 주민등록 사진들 기반드로 인상락의클 판단한 경보과
목격자 및 지민의 말미 마주달림기때문
범인 맞아?
11okg 절도범 잡고 보니 6okg
주민등록증 만들 당시
검거당시
몸무게
몸무게
T1Ok8
중달망다-감량
6Okg
결국 잡마서 조사해보니 미 절도범든 2달만에
5IIKG 미상 감량들 햇런것
곁찰관계 자늘
불과 두달전 |IUKGEI 거구몇던 사람미
두달만에 EUKG 물것미라고는 생각도 못해다며
“처음엔 뜻뚱하 줄 알고있다가
POlICE
지인 진술 통해 조씨가
마른 것을 알앉다”
“같은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질수도 있다니
깜짝 놀랍다”
경찰관계자
같은 사람민데 미런게 다른사람미 털수있는지 깜짝 놀랍다고 미야기합
씨가 미런게 살들 급격하게 뻔 미유는
얼마뒤 군대에 가마하기때문에
살들 벗다고 활
5Ok8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