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
최근 법원은 공수처에 의해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여러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내란죄와 직권남용죄가 함께 포함된 혐의 사실에 대해 중요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영장 적법성
법원은 이 사건 수색영장의 혐의 사실에 내란죄뿐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수처법에 명시된 범죄로, 내란죄와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며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할 법원
또한 공수처 검사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법 제31조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의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관할이지만, 범죄지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해석
영장 발부 당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법원의 견해를 확인하기 위한 기재로 해석되었습니다. 이는 법령 해석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결론
결국, 이번 결정은 법적 절차와 규정을 준수한 체포영장의 발부가 적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법적 논란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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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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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 “영장 적법-유호”(종
합)
입력 2025.01.05 오루 4.33
수정 2025.01.05 오무 4.39
기사운문
이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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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전 수사단계에선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 청구만 가능”
“체포영장 집행되기 전 구금-압수에 대해 불복해 다투는건 ‘부적법”
“공수처법 포함’ 직권남용 관련죄에 내란죄 포함시컨 건 위법 아냐”
“중앙지법 대신 서부지법 청구한 것 공수처법 제31조상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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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이 사건 수색영장의 혐의 사실에는 내란죄뿐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 사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공수처법에 포함돼 있는 범죄이고, 그와 관련이 있는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시켰다고 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수처법을 근거로 공수처 검사가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한 것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법 제31조에 따르면,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의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관할로 하지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수사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영장 발부 당시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가 된 것과 관련해선 “이는 법원의 견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법령의 해석이라는 사법권 범위 내 행위이지,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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