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괴 서면조사 가능성직접 출석이 어려운 상황에서 변호인의 서면조사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여러 상황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서면조사의 필요성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 서면조사는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서면조사가 고려됩니다:
조사 장소 및 조건서면조사는 관저나 제3의 장소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조사 과정에서의 안전과 편의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결론적으로이번 서면조사 검토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면서도,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관련 기사이번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성호 기자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력된 날짜는 2025.01.05.이며, 수정된 내용은 같은 날 오후 7시 10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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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속 공수처 아년 ‘경찰조
사엔 협조 검토 . “관저나 제3의
장소 ‘서면조사’ 가능할 듯”
입력 2025.01.05. 오후 7.00
수정 2025.01.05. 오후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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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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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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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출석은 어렵고, 변호인의 서면조사는 검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