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룡인: 스폰은 성매매가 아닙니다.
성매매와 스폰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는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성매매를 정의하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성을 파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스폰은 특정 인물과의 관계에서 용돈을 주고받는 형태로, 질적으로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최근 A양(28세)은 유부남 B씨(40세)와의 관계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좋아서 만나 영화도 보고, 식사도 하며, 매회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1, 2심 법원은 이 관계의 대가성을 인정해 A양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양과 B씨의 관계가 불특정 상대가 아닌 ‘진지한 재혼 상대’로 생각하고 교제한 것이므로 불법적인 성매매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서로의 감정과 관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특정한 상대와의 교제가 아닌 단순한 스폰 계약이라면 성매매로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스폰은 성매매와는 다른 개념으로, 상대방과의 관계가 진지할 경우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양측의 합의와 감정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결론
결국, 스폰은 성매매가 아닌, 서로의 감정과 합의가 바탕이 된 관계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판단은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적 기준이 어떻게 변하든, 중요한 것은 서로의 감정과 의사소통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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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 특록] 성매매와
스포서의 차이점
A양(여; 28세)은 친구의 소개로 사업가인이미지 텍스트 확인
유부남 B씨(4O세)틀 만낫다. 그 물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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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에게 벌금 200만원올 선고햇으나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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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멋은 뒤 정기적으로 돈올 발고 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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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이 누구라도 상관없다는 마음을 먹고
돈 받고 성관계름 한 것이 아니라면 성매
매로 처벌할 수 없흘 것이다. 성매매일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성매
매의 정의가 되어 있다:
대법원 : 성매매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성을 파는 행위!
따라서 1대1로 특정하여 성관계를 하고 대가를 받는
스폰은 성매매가 아니라 죄가 아니며 처벌할수 없다! 서로 좋아서 만나서 용돈좀 챙겨주는게 뭐가 잘못이냐! 땅땅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