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주 공군부대에서 발생한 군용트럭 사고로 인해 또 한 명의 병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12월 19일 발생했으며, 의식불명 상태였던 20대 병사 A씨가 13일 만에 숨졌습니다.
충북 충주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청주의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사고 당시 군용트럭이 가로수를 들이받는 충격으로 2명이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갔습니다.
사고는 저녁 식사를 마친 병사들을 생활관으로 이동시키던 중 발생했으며, 운전병 B씨는 “차량이 한쪽으로 쏠려 핸들을 틀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고로 경상을 입은 8명의 병사들은 치료를 받고 무사히 복귀했습니다.
사고 이후 B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군 장병 수송차량에 대한 안전장치 의무화와 이동 지침 마련을 요청하는 청원이 국회에 올라왔습니다. 현재 청원은 3만1천152명의 동의를 받았으며, 동의 기간은 오는 23일까지입니다.
이 청원이 통과된다면, 군장병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용차량의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와 노후 차량의 교체를 통해 더 이상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청원 요약:
- 군장병 수송차량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 노후 차량 교체
- 군장병 이동 시 일반 승합차 사용
이 사고는 우리에게 군 장병의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지 텍스트 확인
의명
01/02 77.39
공군 트럭사고 글 올럿던 사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i고 합니다.
새해부터 쫓지 않은 소식올 전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최근 제주항공 사건도 크게 일어나 마음이 착잡할 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최근 12월 20일에 공군 트럭사고 글을
올려엿는데 , 사고 당사자인
‘학우과 관련하여
지인분들과도 많이 연락할 수 있엇고 소식올 전할 수 있있습니다.
그 후로 많은 사람들이 면회지 가서 응원의 말을 전해주고 자극에
반응하는 등 계속 회복올 하고 있,는데 어제 (2025.01.07) 77
시에 갑작스런 심정지가 있엇고 그로 인해 생흘 더 이어나갈 수
없게 뜻습니다. 저논 어제 오후 3시에 이 소식올 듣게 뒷고
계속해서 동기, 선후배 등 지인분들에계 소식올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소식올 전하고 물리학과
교수님들께도 연락올 전한 상태입니다.
사건의 당사자는
굶일니다.
소식올 처음 들없올 때 굉장한 충격올 먹엇고 저도 어떤 말을
해야할지 모르완습니다.
그래도 부탁울 받기도 햇고 제 역할이기도 해서 지인분들에게
소식올 계속해서 전하고 짓는 중입니다.
저논 몇몇 사람들과 같이 인사름 마친 상태이고, 혹시라도
작별인사름 하고 싶은데 소식올 여기서 접하게 된 분이 계시다면
꼭 쪽지 남겨주시길 바람니다 .!!
충북 충주의 공군부대에서 발생한 군용트럭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였던 20대 병사가 13일 만에 숨졌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2일 “의식불명 상태로 청주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던 병사 A씨가 어제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번 군용트럭 사고 사망자는 당일 숨진 병사 1명을 포함해 2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6시 15분께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운전병 B씨가 몰던 군용트럭 K311이 길옆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B씨가 저녁 식사를 마친 병사들을 태우고 생활관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칸에서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간 2명 중 1명이 숨졌고, A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청주의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이 트럭에 타고 있던 병사 8명은 경상을 입어 충주 시내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복귀했다.
당시 차량 운전석에 B씨 등 3명이, 화물칸에 12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경찰에서 “30∼40㎞로 주행했는데 차량이 한쪽으로 쏠려 핸들을 틀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미지 텍스트 확인
군장병 수승차량 안전탤트 등 안전장치 시
설장작 의무법제화 및 노후된 차량 교체
및 군장병 수승은 일반 승합차로 이동할
것에 대한 이동 지침 및 시설 운영에 관한
청원
청원서 등록
동의진행 중
동의종료
청원분야
외괴통일 국방 안보
동의기간
2024-12-24 ~ 2025-01-23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
동의수
12,539명
2596
청원인
정**
청원의 취지
군장병 생명보호름 위한 군용차량 탑승시 안전탤트 착용
의무화 및 법제화 추진 건의
군장병 인권보호지 위한 식사 및 부대내외 이동시 군장병
수승버스 지원 및 미니번 또는 승합차 구입하여 이동차량
제공
군장병 차량이동시 안전수칙 일별 월별 체크리스트 점검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988C0CE7A4166B3E064B49691C6967B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군 장병 수송차량에 안전벨트 등 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부대별로 이동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에 올라왔다.
지난해 12월 24일 시작된 청원의 동의 기간은 오는 23일까지이며, 현재 3만1천152명이 동의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100명의 동의를 얻으면 ‘청원 요건 심사’ 대상이 되고, 청원이 게시된 후 30일 이내에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38832?sid=102
추천
1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