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내란죄와 관련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권
공수처법 제2조 4항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된 범죄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권남용죄의 일환으로 내란을 저질렀다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통령의 신분과는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병을 키워 내란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직권남용죄에 대한 공수처의 권한
직권남용죄는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수처법 제2조 3항에 명시된 대로, 형법 제122조에서 133조까지의 범죄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통령 역시 공수처의 수사 대상입니다.
관할 법원에 대한 오해
또한, 중앙지법에서 영상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공수처법 제31조에 따라 범죄지나 소재지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주지인 한남동 관저는 서부지법 관할에 해당하며, 내란 혐의 범죄지인 대통령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의 인정을 받은 절차
그렇다면, 관할 법원이 서부지법으로 정해진 것에 대해 왜 다수의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걸까요? 사실 이 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이미 인정한 사항입니다.
결론
결국, 공수처는 내란죄와 관련하여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할 법원에 대한 오해 또한 법적으로 명확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법률에 기반한 것이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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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행정규칙
규제
생활법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침: 공수처법 )
[시행 2022. 9. 10.] [법률 제18861호 2022. 5. 9.
타법개정]
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의은넉의 교제 및 최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스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요조 및 제스조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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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범죄”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틀 말한다 .
가 . 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나 . 고위공직자루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조; 제357조제2항의 죄
다 .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 조제_할,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종언
감정 등에 _관한 법률
제_스조제 _ 항의 죄
라 .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5
고위공직자범죄등” 이란 제3호와 제4호의 죄틀 말한다 .
1.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 공수처법 2조 4항 – 라.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도 수사 가능
– 위헌 계엄령 선포한 윤석열 은 직권남용죄의 일환으로 내란을 저질렀으므로 수사 가능 (뭐 대통령 신분과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병 키워서 내란 저지른게 아님)
혹시나 해서 첨언하면
– 당연히 직권남용죄는 공수처 수사 대상임 (
공수처법 2조 3항 – 가.
형법 122~133조 수사 대상. 직권남용죄는 형법 123조)
– 당연히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 대상임 (공수처법 2조 1항 – 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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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위임행정규칙
규제
생활법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악칭: 공수처법 )
[시행 2022. 9. 10.] [법률 제18861호, 2022. 5. 9.
타법개정]
제30조 삭제 <2020. 12. 15.>
제31 조(재판관할) 수사처검사가 공소틀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구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범원의 관할로 한다. 다
만 , 범죄지 , 증거의 소재지 ,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올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_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틀 제
기할 수 있다
2. 중앙지법에서 영상을 받아야 하는데 서부지법에서 받았다?
– 공수처법 31조에 따라 범죄지나 소재지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제기 가능
– 위헌 계엄령 선포한 윤석열 의 거주지인 한남동 관저와 내란 혐의 범죄지인 대통령실 모두 서부지법 관할 (용산구 전체가 관할임)
3. 그게 되는지 안되는지 왜 지가 판단함?
– 둘 다 법원에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