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발의된 일부 법률 개정안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입법부와 사법부가 지명한 헌법재판관의 임명 절차에 대한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에 의해 임명되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과정이 간소화됩니다.
현재 법률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되고, 나머지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지체되거나 거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입법부와 사법부의 고유한 권리와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새로운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국회와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은 임명 절차 없이 즉시 임명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통해 형식적인 임명 절차를 무한히 미루는 행위를 방지하고,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임명 과정은 한층 더 투명해지고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법치와 정의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각 부처가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이 법률 개정안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길 바라봅니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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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207029
2024-12-27
박군택의원등 10인
제인자 목로
제2대 (2024-2028) 제420회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제안이유말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현법재판소 재판관을임명하되 9인의 재판관중3인은국회가 선출하는 사람을 다른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울임명하도
특하고있음
그러나국회의 선출과 대법원장의 지명이 결정된 이후에도대통령의 임명권 행사가 지체되거나 거부되는 경우 입법부와 사법부고유의 결정권올 침해
하는 것은물론 현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올렉손하는등 현정질서에혼린올가져올수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법재판소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름국회의 선출과 대법원장의 지명이 결정되논즉시 이뤄지도록하고 그에 대한 거부분 제한함으
로어 현정질서들 더욱군건히하고자하느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입법부나 사법부가 자기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면, 임명절차 없이도 즉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함
형식적인 임명절차를 무한히 미루는 식으로 삼권분립 침해하는거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