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의 발언이 가져온 파장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언급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고 말하며, 이 문제의 선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된 상황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윤 변호사는 “이 문제가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이며, 공수처의 수사권 한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향후 법적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으로, 정치권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권과 내란죄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으로, 내란죄와 같은 중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윤 변호사의 발언은 이러한 법적 해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정치적 배경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된 법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 공수처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논의는 정치적 대립의 핵심 사안입니다.

이번 발언은 향후 정치적 상황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법조계와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윤 변호사의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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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석열 대통령 변호인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다고 본다” .
불출석 시사
입력 2024.12.28. 오후 4.07
기사원문
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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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운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28일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며 “이 문제가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1089171?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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