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범계 의원님이 SNS를 통해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심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탄핵 심판의 첫 준비기일에서 정형식 주심 재판관이 “탄핵 요건의 적법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은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서로 제출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7일자에 폐기된 첫 탄핵 소추안과 14일자에 통과된 탄핵 소추안을 두고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탄핵법정에서 주심이 유도하고 피청구인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재판 진행에서 자주 보이는 장면으로, 대체로 중요한 쟁점으로 인식됩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상황에서 결론이 도출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김건희의 비리행위를 포함한 1차 탄핵 소추사유와 오로지 내란만을 이유로 삼은 2차 탄핵 소추사유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1차와 2차 소추는 회기가 다르기 때문에 법적 해석에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제발 이러한 우려가 기우에 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모든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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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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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의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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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주심 재판관
“탄핵요건 적법요건올 다툼 생각이 잇드나”눈 정 재판
관 질문에 운석열; “있다. 구체적인 건 답변서로 제출하
켓다”고 답햇다.
7일자 폐기된 첫 탄학소추안과 통과된 14일자 탄학소추
안을 두고서 이것이 적법한지틀 다뒤보것다는 뜻이다:
현재 탄핵법정에서 주심이 유도하고 피청구인 운석열
대리인이 답하는 방식의 이것은 낯설지 않은 장면이다.
내가 경험한 재판진행에 있어서의 이런 광경은 대체로
재판부의 중요한 쟁점으로 인식되어 결론도 이에 이르덧
던 것으로 기억하다.
제발 기우이길 바람다. 김건희의 비리행위까지 망라한 1
차 탄학소추사유와 오로지 내란만 탄책사유로 삼은 2차
탄학소추사유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다 더군다나
일사부재의 차원이라면 1차와 2차는 회기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