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지원을 취소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상황이 그러한 선택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17일 수요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회사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느낀 불안감과 여러 가지 의문들이 저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특히,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는다는 사실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경력자의 경우 6개월 후에 평가를 통해 급여가 달라진다고 들었지만, 신입인 저에게는 불확실한 미래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출근일인 22일이 다가오자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저는 입사 지원을 취소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신고에 대한 정보도 확인하고, 필요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신고자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서려 합니다. 입사 지원을 취소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및 노동 조건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며, 이러한 경험이 저를 더욱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구직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근무 환경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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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수)
등본기 통. 사진Z매 지참후 방문해.
주시기 바람니다
출근은 22일원) 입니다
오전 10.56
확인하습니다 감사하니다. 숙시
수습기간 동안은 최저임금 미만의
원급올 받나요? 그렇다면 그 기간이
오전 11.71
얼마나 되까요?
원1이0만원입니다
경력자의 경우. 6개원
신입의 경우 6개원후 평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선 11 45
어려울 것 갈네요. 입사 지원
오전 71.47
취소하켓습니다.
부당노동행위신고 결과 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상 부당노동행위:
신고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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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공없이 익명신고도 가능함니다-
신고내용
기관명
고용노동부
제목
최저임금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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