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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경계선, 개인적 감정이 직장에 미친 영향

최근 한 직장에서 해고된 젊은이의 사연이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사장의 딸을 몰래 연락하고 번호를 얻으려다 CCTV에 잡혀 해고당한 사건인데요, 이 일이 과연 해고 사유가 될까요?

사연을 살펴보면, 한 직원이 사장 딸의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해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CCTV에 포착되었고, 결국 사장에게 발각되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이들은 궁금해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누군가에게 접근하는 것이 해고 사유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요.

일반적으로 회사의 취업 규칙에는 범죄 행위나 회사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가 해고 사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직원의 행동이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해고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사장과 직원 간의 신뢰 문제로 이어지며, 해고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랑을 시도한 행동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 보안과 신뢰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직장에서의 개인적인 감정과 행동은 때로는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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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해고 사유가 되냐? 얼최없네
09(59.0)
2024.11.01 10.01
조회수 1410
추천 38
덧글68
사장 딸이 회사로 찾아닷엇는데, 너무 예쁘길래
번따 시도햇는데 안 알려주길래,
사장 놔두고 어디 갖길래
몰래 연락처 찾아서
내 문에 저장하고 사장 딸한테 카득햇다가 번호 어레 알앗나길래
발뻗하다가 CCTV 돌려빛나봄
사장 문에 손먼거 걸러서 어제 오늘부터 나오지말라고 하더

일단 회사는 가능게 맞울 것 같아서 나뭇는데 내 자리 싹 치위지
고 아무것도 없더라
이게 맞나? 씨달 내가 뭐 범죄 저지른것도 아니고 청춘남녀가 사
랑 한 번 해볼 수도 있지
중캠러2 (211 53)
연락한건 문제 없는데 그 과정이 허락없이 남의 물건 손먼건데 크크
이거느 민사소승도 가능하지 않나
1LOV0 7
00 (59.0)
안 알려주니까 손먼거지 스 ,칼
1.07 10.22
이게
말이 되는거나?? 당장 노동부로 달려가라
11.01 10,23
00 (59,0)
고맙다 진정서 넣으면 팀?
TTOTIO 23
00 (118 235)
그래서 년 몇 살이고 사장 딸은 몇 살인데? 번호 안 알려준거보면 저같
이 생격거나 나이차가 씨살이거나 둘 중 하나 아날까?
11ov1o28
00 (59.0)
난 38 사장팔은 24더라 사랑에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씨날아
중컬러 7 (125.128)
노무사임. 해고사유 충분합.
11L01 1L44
00 (118,235)
20?
11.01 11.49
중컬러 17 (125,128)
정보통신법 , 개인정보법 위반이고. 근로계약에 필요한 신회관계틀 이어나
갈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머; 대부분의 취업규칙에(표준취업규칙 등) 범
죄행위 및 회사의 신회 명예실추 등은 장계 해고사유로 명시하고 있기 때
문에 아무 문제 없음.
11o11154
중컬러17 (125,128)
그리고 나갈으면 바로 경찰에 고발하고 콩밥 맥일거임. 그냥 해고만 하는
건 사장이 존나 천사임.
11.01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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