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석열 대통령, 헌법 82조 위반 논란의 중심에 서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82조 위반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문서의 서명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12월 3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련 서명이 없었다는 증언이 나와 이 사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헌법 82조 위반이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당시 국무회의에서 서명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 박성재 법무장관도 관련 서명자들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이 회의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의견을 전달하며, 변호인단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헌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심리와 변론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오는 27일에는 변론 준비기일이 예정되어 있어, 이 사건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윤 대통령의 헌법적 책임이 어떤 방향으로 귀결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앞으로의 전개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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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대통령의 국밥상 행위논 문서로씨 하여,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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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헌재 ‘국무위원 서명 업는 비상계임령올 이유로 국 탄핵 가능한지’ 검토
구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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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타 강사 노영회
현재의 의중
9내란죄 필요 없다”
이미 드러낫다?
2
“내란죄는 파질 필요도 없다’
운석월 탄핵 사실상 끝]
노영희대박] ‘헌법XX주’
‘운석열 탄책? 내란죄도 필요 없다” 노영희 변
예름
호사 천기누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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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타#
사회 > 법조
헌재 ‘국무위원 서명 없는 비상계임령올 이유로 국 탄핵 가능한지’
검토
헌법82조 위반 여부 살펴올 듯
박강현 기자
김도연 기자
업데이트 2024.12.25.06.02
D))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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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운 대통령이 헌법 82조v 위
반쾌는지틀 검토 중인 것으로 24일 전해적다.
이 조함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논 문서로씨 하여,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
원이 부서회물- 대통령 서명에 이어 하는 서명)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규
정하고 있다. 12.3 비상계업 직전 열린 국무회의 과정에서 부서클 하지 않있다는 국무위
원들의 증언이 나오고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도 이 국무회의에 하자가 있다고 결론올
내린 상황이다 법조계에선 앞으로 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운 대통령의 헌법 82조
위반으로도 탄핵이 가능한지가 주요 쟁점이 월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앞서 지난 11일 국회에서 계업 직전 열린 국무회의
에대해 계엄 선포문서에 부서한 적이 없다고 밝인 바있다: 박성재 법무장관도 지난 23
일 현재에 제출한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 답변서에서 “당시 계임선포문에 서명한 국무총
리 이하 국무위원들은 아무도 없없다”고 밝혀다. 경찰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
원들올 조사하면서 회의록올 기록하는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없엇고 심의가 이뤄적다는
문서도 존재하지 않아 절차적 . 실체적 하자가 잇는 국무회의엿다고 결론올 내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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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운 대통령올 돕고 잇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운 대통령이 25일 예정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엽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에) 출석하기는 어려움 것 같다”며 “운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소추름 한 만큼 헌
재의 탄책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햇다 그러면서 “26일 이후 변호인단에
서정리된 입장을 내놓올 것”이라고 햇다. 석 변호사는 또 “헌법재판관 6인 체제’ 눈 불완
전한 합의체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논쟁적 요소가 잎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하기도 햇
다:
이에 이진 현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정기브리핑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
서말한 대로 6인으로도 심리와 변론은 가능하다는 입장” 이라여 “오는 27일 예정된 변론
준비기일에 변동 사항은 없다”고햇다 현재는 26일 재판관 회의블 열고 탄핵심판 관련
논의름 하기로햇다:

9수 부동시가

신림동에서, 사법고시 재수공부할때

헌법공부도 안하고

당구겜뻬이 500치던 습관이

지금까지도 이어진듯함.

혹시나, 증거인멸까지 했다면,

12월 3일 계엄선포 관련한

국무회의 자료가 남아있을리가 있을까??

헌재가 윤씨의 “내란죄”를

피하고 헌법상의 문서절차 하자를

근거로 파면절차를 검토하는걸까?

82조 윤씨 헌법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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