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이중 주차의 대가, 허위 신고로 억울한 과태료를 맞은 차주

최근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건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 남성이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옮긴 뒤, 해당 차량의 차주를 허위로 신고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차주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남성이 이중 주차된 차를 발견한 순간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차량을 밀어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옮긴 후,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였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이중 주차를 할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주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신고가 들어간 후였습니다.

허위 신고의 피해

차주는 자신의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번 신고가 악의적인 의도로 이루어졌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는 같은 사람이 세 번째로 이런 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허위 신고를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주변의 반응

누리꾼들은 이 사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지능적이고 교모한 방법에 무릎을 탁 치게 된다”, “무고죄를 따져봐야 하지 않냐”, “이 정도 심보의 이웃이면 안 보는 게 낫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사건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결론

결국, 차주는 과태료를 물게 되었고, 이러한 부당한 신고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 사건은 허위 신고의 문제와 함께, 사회적 연대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잘못된 신고가 개인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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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어
SBS
UHD
치라비
인반직
위반내3
잡애인주자 구역주 자위반
위반의
2024-11-30 23,49
의견제]-기한
2025 01.31
#차율고 ‘신고’
2025.01.31
까지
최조과대
갑경금액
80,00
날 씨
내일아침 기온(C) 서울-6 철원 -15 대전-5 광주 1 대구-2
TOOVOO
80,000
최중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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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옮기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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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에 밀어농고 ‘허위 고발’
NEWS
날 씨
동해안에 건조특보 산물 등 대형화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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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옮기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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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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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에 밀어농고 ‘허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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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크리스마스’ 없올 듯 내일과 모레 눈안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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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옮기고 ‘신고’
부과내억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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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랑번호
위반장수
위반내용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위반
위반일시
2024-11-30 23:49
의견제출기한
2025.01.31
증거번호
난부기 &
2025.01.31
까지
최초과대금
100,000
감경금액
80,000
최중금액
80,000
0
‘장애인 주차구역’에 밀어농고 ‘허위 고발’
NEWS
시청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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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gnews@sbs 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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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주차장입니다:
한 남성이 이중 주차된 차로 걸어오빠데요
차흘 앞쪽으로 옮기더니 스마트포올 꺼내 사진을 찍습니다.
남성이 차v 이동시권 곳은 장애인 주차구역이엎는데요
차 사진을 찍은 이유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으로 안전 신문고에 고발하
기 위해서워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이중주차틀 하면 50만 원의 과
태로가 부과되논데요
차주는 남성의 신고로 과태로틀 물게 뒷고 대체 왜 이렇게 악의적으로
신고햇든지 이유름 모르켓다며 분통올 터뜨로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사람의 소행인지 모르켓지만 이번이 세 번째라며, 허위로
신고한 사람을 처벌할 수 없냐고 물엎는데요.
누리군들은 “지능적이고 교모한 방법에 무릎올 2다” “무고죄 따져보야
하지 않나요” “이 정도 심보의 이웃이면 안 읽히는 게 낫다”등의 반응올
보/습니다:

결국 차주는 과태료를 물게 됐고,

신고한 사람을 처벌할 방법이 없는지 물으며 분통을 터트렸다고 함

분통 차주 허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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