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지하철 요금 결제 방식 변화, 무임승차 방지 조치 시행

최근 지하철 이용 시 계좌이체로 운임을 지불할 수 있는 시스템이 폐지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승객의 편의를 고려하여 도입되었으나, 그동안 악용 사례가 속출하면서 결국 중단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2022년 1월부터 하차역에서 계좌이체로 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의 도입 이후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무임승차와 같은 사기적인 행동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공사의 업무도 가중되었다고 합니다.

주요 문제점

  • 무임승차: 승차권을 구매하지 않고 계좌이체를 이용해 요금을 지불하려는 시도가 많아졌습니다.
  • 요금 회피: 실제 운행 거리보다 적은 요금을 지불하려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 단속 어려움: 부정승차한 승객이 계좌이체를 이용했다고 변명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사는 내년 1월 20일부터 계좌이체로 지하철 요금을 지불할 수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결정은 부정행위를 줄이고, 공사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현금을 이용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을 통해 지하철을 이용해야 합니다.

결론

지하철 이용 시의 편리는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악용 사례가 많아지면 결국 시스템이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 이용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미지 텍스트 확인

동아일보
PicK
“현금 없이지하철 타는법” 악용늘어. .. 계좌이체’ 막히다
입력 2024.12.23. 오전 10.55
기사원문
다)
기가
[

이미지 텍스트 확인

23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내년 1월 20일부터 계좌이체로 지하철 요금
올 지불할 수 없다: 공사는 현금인출기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 등에서 승객
의 편의블 고려해 2022년 1월 14일부터 하차역에서 계좌이체로 요금을 지
불할 수 있도록 해앉다:
그러나 3년 간 운영 결과 부정 승차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햇다:
공사 관계자는 “승차권 현금올 소지하지 않은 승객이 계좌이체틀 하켓다고
말하지 양고 무임승차하는 경우; 승차역올 속여 실제 운행 거리보다 요금올
적게 내는 경우 등 비일비재햇다”며 “무임승차한 승객올 단속할 때도 계좌
이체틀 하려 햇다는 변명올 하는 경우도 있다” 고 설명햇다:
업무도 가중되다. 2022년 1만 2155건이엎던 계좌이체 건수는 올해 3만 12
29건으로 늘어나면서 입금액올 처리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다:

“현금 없이 지하철 타는 법” 악용 늘어…‘계좌이체’ 막힌다

그동안 승객 편의를 위해 하

차역에서 계좌이체로 운임을 지불할 수 있도록 했는데,

무임승차등 악용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폐지한다고 함

계좌이체 공짜 악용 지하철 타는법

리플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