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적 상황에서 내란 선전범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특히 석동현 변호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하여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석 변호사는 이러한 고발이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자신이 무고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적 배경
내란 관련 범죄는 매우 엄격한 처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파괴·약탈 등의 행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비음모죄조차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규정은 내란을 선동하거나 선전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석동현 변호사의 주장
석 변호사는 SNS를 통해 자신이 한 발언이 내란 선동으로 고발된 것은 의도적인 모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뿐이라고 강조하며, 자신의 발언이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맥락
현재 정치적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러한 사건들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각 정치인과 법조인들이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며 서로를 고발하는 상황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결론
이번 사건은 법적 해석과 정치적 맥락이 얽혀 있는 복잡한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치와 법이 서로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도 깊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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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
“내일 이재명 무고로 고소할
것”
입력 2024.12.22 오후 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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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운석열 대통령의 수사 변호
인단 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
사능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올 내란 선전 현의로 고발하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올 무고 현의로 맞고소하켓
다고 밝혀다 .
석동현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석 변호사는 22일 소설미디어(SNS)에 “시민의 한 사
함으로서 또 장차 변호인이 월 수도 잇는 위치에서 뭐
라 말한 것올 내란 선동 선전죄로 돌아 고발한 것은 사
실과 다름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함한 것으로 무고
죄가 된다”라고 주장햇다.
https://m.inews24.com/v/1796808
“내란 과정에서 살인·파괴·약탈 등을 행한 경우 살인죄 수준인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범죄와는 달리 예비음모죄도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며 단순히 내란에 가담해도 5년 이하, 가담하지 않고 선동, 선전만 해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법조인이란 사람이 법을 모르네ㅋㅋ
범죄자 인권을 위해 모자이크 처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