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령에서 벌어진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1일 수원에서 출발한 ‘전봉준투쟁단 트랙터 대행진’이 경찰에 의해 막히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트랙터는 도로를 이동할 수 있는 합법적인 차량인데, 왜 경찰이 이를 차단했을까요?
집회와 시위는 헌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런데 군인과 군용차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반 국민의 트랙터는 왜 못 오게 막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현장에서는 한 참가자가 “군인과 군용차는 되고 국민과 트랙터는 안 되냐?”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행안부 장관이 사표를 제출한 상황에서 직무대행이 지시를 내린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일까요?
누가 헌법에 보장된 시위 집회 자유를 억압하는 지시를 내렸는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배워야 할까요?
답답한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이러한 문제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시민의 권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정치적 권위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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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군인-군용차는 되고 국민과 트럭터는 안팎?”
입력 2024.12.22 오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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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막은 거야
트랙터도 도로 이동 가능한 차량의 일종이고
트랙터 서울 상경이 불법도 아니고
시위 집회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된 합법적인데
왜 막아 왜
경찰이 행안부 소속이지
행안부 장관은 사표 썼고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이 고기동 차관네
직무대행 지시냐?
아니면 대통령 권한 대행이냐?
누구야?
헌법에 보장된 시위 집회 자유 막는 지시 내린 놈 누구냐고?
그 쓰블늠 잡아서 윤반란 옆에 나란히 법정에 세워야 하는데… …
답답하네…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57181?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