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세숫대야를 다시 보고 싶다는 마음보다는
내란 피의자를 두고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니,
확실하게 잘못된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지만,
사회에 해악을 끼친 자, 특히 대통령 자리에서 국가에 큰 피해를 준 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중대범죄신상 공개법의 주요 내용
-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
- 내란죄 및 외환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 사회에 중대한 해악을 끼친 특정 중대범죄 사건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이 법은 기존의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및 성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강화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머그샷 공개 여부는 법적 근거에 따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미 그의 얼굴이 알려진 이유로 공개의 현실성은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취지에 맞게 사회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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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현의 피의자인데: 운석열 머
그사? 공개 가능함까
온라인
24.12.18 14.06
1월부터 내란죄도 신상공개 대상 포함 . 이미 얼굴
알려진 이유 등으로 현실성 은 낮아
[일요신문] 2024년 1월 25일부터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
상공개법) ‘이 시행되다. 그 이전까지는 특정강력범
죄의 처벌에 관한 특레법 제8조의 2에 따른 특정강
력범죄 피의자와 성쪽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레법 제25조에 따른 성쪽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정
보름 공개햇는데, 기존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록 보
완 강화할 목적으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신설넷
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국가, 사회, 개인에게 중대
한 해약올 끼치논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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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정 된 중대범죄신상 공개법에 의하면
명백히 내란, 외환의 범죄 피의자도 머그샷 공개 대상입니다.
뭐.. 세숫대야를 한번 더 보고싶다기 보다는
내란 피의자를 두고 무척이나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니
확실히 못박아 두는 것이 좋겠다.. 싶네요.
잠시잠깐 내란 수괴를 옹호하며 짖어대는 개소리가
더 크게 들려올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 해악을 끼친 자
그것도 대통령 자리에서
국가에 씻을 수 없는 해악을 수치를 안겨준 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