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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로봇의 법적 지위, 도로에서의 충돌 사건의 진실

최근 한문철 TV에서 흥미로운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배달 로봇이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사건인데요. 이 로봇은 원격 조종 중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로봇을 조종하던 직원이 실수를 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사고의 전말

운전자는 “로봇도 보행자이기 때문에 내 과실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실외이동로봇’은 법적으로 보행자 지위를 갖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법적인 지위

우리나라의 법 제2조에 따르면 ‘보행자’는 사람뿐만 아니라 ‘실외이동로봇’도 포함됩니다. 이는 자율주행 로봇이 보도와 횡단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로봇의 높이는 성인 허리보다도 낮아, SUV 운전석에 앉아 있는 A씨가 해당 로봇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이후의 상황

다행히 A씨와 로봇 운영사는 보상 문제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A씨가 사고 상황을 전한 커뮤니티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사건은 로봇이 도로에서 보행자와 같은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줍니다. 앞으로도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사고가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도 있겠죠.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자 로봇이 무단횡단을 조지면서 사고가 남

원격조종중이였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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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로봇 업체 직원이 원격 조종하다 실수
운전자 “로봇도 보행자라여 내 과실 물어”
실제로 ‘실외이동로봇’은 법상 보행자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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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일부 자율주행 로봇은 도로고통법상 보행
자에 준하는 지위틀 갖는다: 이 법 제2조에 따르
면 ‘보행자’눈 사람분만 아니라 ‘실외이동로봇’올
포함하다. 자율주행
로봇이
보도와 형단보도틀
통행할 수 잇는 근거다 다만 A씨 차량과 사고 난
로봇의 사진올 보면 높이가 성인 허리보다도 낮
다: 이런 이유로 SUV 운전석에 짓던 A씨가 해당
로봇올 발견하긴 쉽지 않아올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A씨와 로봇 운영사는 보상 문제에 관해
합의한 것으로 전해적다. A씨가 사고 상황울 전
한 커유니티 게시글도 현재 삭제I 상태다.

로봇도 보행자 취급인데

어째저째 잘 처리했다고 함

레전드 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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