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불법체류자로 신고 당해
최근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불법체류자로 신고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하니는 계약 종료를 주장하며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지만, 현재 비자 문제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20일, 한 관계자는 법무부에 ‘불법체류자 Pham Ngoc Han 국외출국 신청’이라는 제목으로 하니를 신고했다. 하니는 지난달 28일 어도어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후 비자 연장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 다섯 명의 멤버 중 다니엘은 한국-호주 이중국적자로 문제가 없지만, 하니는 호주-베트남 이중국적자로 매년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 외국인이다.
하니는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어도어를 통해 발급받은 비자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 만약 계약이 진짜로 해지되었다면, 하니는 지난달 29일부터 소속사가 없는 상태가 되며, 이에 따라 비자 효력도 상실된다. 따라서 하니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계약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하고 한국을 떠나야 한다.
비자 문제의 복잡성
현재 하니의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한국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하기 위해 소속사가 필요하고 E-6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서와 여러 서류가 필요하다.
하니가 어도어를 통해 받은 비자는 개인 활동이나 다른 기획사와의 연예활동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하니가 새로운 E-6 비자를 발급받는다면 한국에서의 활동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필요한 서류 준비와 절차에 2~3개월이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 하니는 한국에서 연예 활동을 할 수 없다.
앞으로의 전망
하니가 새로운 소속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 업계에서는 하니와 다른 멤버들이 새로운 소속사를 설립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어도어 측은 하니의 비자 연장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지만, 계약의 유효성 문제로 인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결국, 하니의 한국 활동은 불확실하며, 뉴진스의 완전체 활동도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니는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
이미지 텍스트 확인
뉴진스 하니, 불법체류자로 신고 당
햇다:..계약 종료 주장 밀레마 [종합]
입력 2024.12.20. 오후 3.29
기사원문
최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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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아시야-최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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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틀 주장하고 잇는 그룹 뉴진스
하니(Phar Ngoc Han; 판응하런)가 불법체류자로 신
고클 당햇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A씨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의 출입국사범신고릇 통해 ‘불법체류자 Pham
Ngoc Han 국외주방 신청’이라는 제목으로 하니름 신
고햇다.
하니는 지난달 28일 일방적으로 어도어와 계약 해지틀
통보한 이후 비자(사증) 문제로 난처한 상황에 놓엿다.
5인 맵버 중 다니일은 한국-호주 이중국적자라 문제 없
지만 호주-베트님 이중 국적올 갖고 짓는 하니는 엄연
히 외국인이라 매년 비자 연장올 받야 한다.
여기에서 발생한 덜레마다. 하니는 어도어와 계약이 끝이미지 텍스트 확인
낫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어도어름 통해 받은 비자로 한
국에 머물고 있다. 이논 어도어가 자신의 소속사이고,
전속계약이 유호하다는 것’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
과 같다.
어도어와 전속계약이 종료렉다는 주장에 따름 경우, 하
나는 지난달 29일부터 전속계약이 해지되고 현재 소속
사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어도어름 통해 발급받은 비자
의 효력이 상실되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하니는 어
도어와 계약 해지틀 주장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인 지난
13일까지 외국인등록증올 반남하고 한국올 떠낫어야
한다. 주장대로라면 하니는 원칙적으로 현재 불법체류
자 신분인 셈이다
출입국관리법에서는 기존 비자 하에서 근무처v 변경
할 수 있는 제도록 두고 있지만, 이 경우 소속틱던 기획
사의 이적 동의가 필수적이다.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
속계약이 유료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적 동의
틀 해줄 리는 만무하다:
Iomp테아시
Q
현행법상 외국인이 한국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하기 위
해서는 소속사가 있어야 하고, 회사의 보증에 따라 E-
6(예술홍행) 비자흘 발급받아야 활동할 수 있다. 해당
비자 발급올 위해서는 대중문화산업법상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으로 등록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서, 대중문화
예술기업등록증, 초청한 기획사 대표의 신원보증서,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고용추천서 등 구비서류가 필요하
다
E-6 비자는 회사가 초청 연예인에 대해 신원보증 하늘
성격올 지니고, 이느 해당 기획사와의 연예활동올 기본
전제로 이뤄지는 것은 당연하다. 연장선상에서 하니가
어도어름 통해 얻은 비자로 개인활동이나 타 기획사와
연예활동올 하는 것은 법 위반에 속한다.
향후 하니의 한국 활동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니가 신속히 새로운 E-6비자흘 발급발는다면 국내 활
동올 이어갈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문화부장관의 고용
추천서 발급 등 구비서류 준비와 절차에 2~3개월 가량
이 소요되다. 최소 2~3개월 동안 한국에서는 연예 활동
올할수 없게 된다. 5인 맵버 주장대로라면 당분간 뉴진
스의 완전체 활동이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다.
뉴진스 사진 제공-어도어
테아스 @
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린|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일각에서 5인 믿버의 가족회사 설립설은 이같은 문제로
새 소속사가 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온 고육지책이
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어도어름 통해 발급
하니의 비자는
내년 초 만기가 돌아온다. 이와 관련 어도어 혹은 “뉴진
스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
라 비자연장울 위한 서류틀 준비 중”이라고 밝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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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불기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