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주민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제기한 중대한 혐의가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의 위반
박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제77조와 계엄법 제2조를 위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권한 없이 병력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이는 국회에 통고해야 하는 의무를 무시한 것으로, 헌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 절차의 부재
또한, 국무회의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병력을 투입한 점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계엄법 제2조 제5항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위반 가능성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형법 제9조와 제87조를 위반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헌법기관에 병력을 투입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분류됩니다.
결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사안으로, 앞으로의 진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기에, 국회와 관련 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박주민 의원실이미지 텍스트 확인
[핵
1시간 .
헌법은 국회에 통고하라고 돼있습니다. 병력올 동원한 전국단위
비상계임올 무슨 검사 시절 압수수색 정도로 생각햇다는 겁니
까?
그렇다면 운석열은 자신이 무슨 죄름 지엎는지도 모르는 더 심
각한 수준으로 위험햇당 사람인 겁니다.
운석열은
계업올 발령활 상황도 아난데
(헌법 제77조제]항 , 계임법 제2조제2항)
국무회의 심의절차도 제대로 안지권 채
(계임법 제2조제5항)
국법상 행위에 대한 문서나 부서도 없이
(헌법 제82조)
국회에 대한 통고도 없이
(헌법 제77조제4항)
헌번기관에 병력올 투입해서 실력으로 봉쇄하고 권능행사루 방
해한 (형법 제9조)
우두머리(수괴)입니다.
(형법 제87 조제1호)
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