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40대 남성이 자신의 아들 친구를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한 범행으로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범행의 경과
A씨(47)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10대 소녀 B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B양의 신뢰를 이용하여 친밀감을 형성한 후, 위력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성착취물 제작
그는 범행 장면을 촬영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성범죄를 넘어 불법적인 영상물 제작으로 이어져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겼습니다.
법원의 판결
이번 사건은 항소심에서 징역 10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A씨의 범죄가 아동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중범죄로 판단하였으며,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과 회복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와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A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등의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적 메시지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성범죄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함을 시사합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와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를 필요로 합니다. 피해자에게는 조속한 회복과 함께, 이러한 범죄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피해자의 삶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문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지 텍스트 확인
시사저널
10대 아들 친구 성뚜행한 40대 남성
판사도
‘선 넘없다” 지단
입력2024.12.18. 오후 4.50
기사원문
박선우 기자
27
20
다))
가가
[E
피해자 신회 악용.. 범행 장면 성착취물로 제작하기도
항소심 법원, 병합재판서 징역 10년형 선고
‘
법원 로고 @연합뉴스
아들과 같은 반 친구인 10대 청소년올 상대로 성뚜행, 성착
취물 제작 등 성범죄틀 자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형올 선고받앉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이재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형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 대한 항소심 병합
재판에서 원심올 파기하고 징역 10년올 선고햇다.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의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간의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햇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1월 초까지 본인의 주거지
에서 10대인 B양을 상대로 수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
고유사 성행위 및 성적 학대지 자행한 형의, 이같은 범행 장
면올 촬영해 성착취물올 제작한 형의 등으로 1심서 징역 8년
올 선고받앉다. 지난해 9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주거지에서
B양의 신체틀 85회에 걸쳐 촬영한 현의로 1 심서 징역 2년6
개월올 선고 받기도 햇다.
A씨는 자신의 아들과 같은 반 친구인 B양이| 집에 자주 놀러
온다는 점울 이용해 친분올 쌍은 것으로 조사되다: B양이 A
씨름 아빠처럼 믿고 의지하는 점울 악용한 범행이라는 게 수
사기관의 설명이다
검거된 A씨는 범행 전반을 부인하다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등올 통해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부분만 뒤늦게 인정햇다. 법
정에서도 형의 대부분올 부인하는 입장올 취햇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피해자에게 선의로다
가갖다고 햇지만, 선올 넘어선 행위에 대해 마땅히 책임올 부
담해야 한다. 책임올 피하지 양고 다해야 아들에게 당당히 돌
아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피해자와의 관계와 피해자의 나
이, 피해 정도와 피해 회복, (A씨의) 과거 전력 등올 고려해
형을 정햇다”고 판시하다.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gz@sisajournal.com
법원
https://naver.me/FbOYTY4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