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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의 경계를 넘은 사랑, 법정에서의 충격적

최근 한 20대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석사 졸업 논문을 쓰게 한 뒤, 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 흉기로 찌른 사건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

김모 씨(27)는 S대학교 강의실에서 남자친구에게 논문 작성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가 이틀 동안 열심히 하지 않자, 김 씨는 화가 나서 폭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남자친구의 얼굴과 다리를 수십 차례 가격하며 고막을 파열시키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폭행의 전개

김 씨는 이후에도 남자친구에게 가위를 꺼내 약 10회 찌르는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폭력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 심각한 신체적 상해로 이어졌습니다. 사건 당시 CCTV 영상에는 김 씨가 남자친구에게 다가가 팔을 벌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주장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녀가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성추행 주장은 CCTV와 메신저 내용에서 신빙성이 결여되어 이루어진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결말

이번 사건은 징역형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지만, 폭력의 심각성과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과연 이 사건이 성별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았다면 어땠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로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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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논문 열심히 안 씨?” . 남자친구
흉기로 찌른 20대, 집유
입력
2024-11-30 18.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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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시스
남자친구에게 자신의 석사 졸업 논문올 쓰게 한 뒤
내용이 맘에 안 들자 가위로 찌른 20대 여성이 징역
형 집행유예름 선고받있다.
3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3부(판사 이호동)논
지난 20일 상해 및 특수상해 현의로 기소된 김모 씨
(27)에 대해 징역 1 년6개월; 집행유예 4년올 선고
햇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월79일 오후 1 시경 S대학교 강
의실에서 남자친구의 얼굴과 다리틀 수십 회 때려
우족 고막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틀 가한 현의름 밭
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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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달 28일에는 서울 성동구 한 건물 2층 입구 앞
에서 외투에 있던 미용가위틀 꺼내 남자친구의 가슴
과 팔 부위릎 약 10회 찌론 것으로 파악되다.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같은 대학원 연구실에 근
무햇으며 지난 2월부터 교제틀 시작햇다. 그러던 중
김 씨가 남자친구에게 석사 졸업 논문 작성올 시컷
고 남자친구가 이틀 열심히 하지 않자 이 같은 범행
올 저질로다.
김 씨는 남자친구가 자신올 성추행해 가위로 짙로다
고 주장햇다.
하지만 폐쇄회로(CC)TV영상에 따르면 남자친구는
김 씨가 다가오자 팔을 벌리며 환영하는 듯 한 자세
만 취한 것으로 확인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올 성추행 햇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메신저 내용 CCTV 영상 등올 비
취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올 반성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이지 안분다”고 지적있다.

수십차례 폭행으로 고막 파열 +

가위로 10회 찌름 +

성추행 누명  씌움

= 집행유예

장난하냐???

성별 반대라면 과연?

레전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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