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업 특별수사단에서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 승인 요청이 불승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문의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경찰은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란죄와 관련된 명시적인 수사 주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입장은 다소 다릅니다. 검찰은 수사권이 아닌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 승인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되어 있으며, 경찰은 정보사령관에 대해 긴급성 및 필요성을 주장하며 긴급체포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불승인 결정은 이러한 경찰의 입장과는 상반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비상계업 특별수사단은 이번 검찰의 불승인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앞으로도 철저한 수사를 이어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정리하자면:
-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 승인이 불승인됨.
- 경찰은 수사권을 바탕으로 긴급체포를 시도.
- 검찰은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
- 비상계업 특별수사단은 지속적인 수사를 약속.
이 사건은 경찰과 검찰 간의 권한 구분 및 협력 문제를 제기하며, 향후 법적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속적인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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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업 특별수사단에서 알려드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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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가 많아 알려드컵니다:
경찰은 현역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
적인 수사주체입니다.
검찰은 수사권이 아년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음올 이
유로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승인건의틀 불승인햇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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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되어 있으려 경찰은 정보사령관
에 대해 긴급성.필요성이 있어 긴급체포틀 햇습니다.
이번 검찰의 불승인에 대해 유감올 표하여, 비상계업 특
별수사단은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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