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PC그룹의 허영인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주식 저가 양도 의혹으로 기소되었지만, 대법원 2부는 “배임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허 회장은 2012년, 파리크라상과 사니가 보유한 주식을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각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그 주식의 적정 가액을 1,595원으로 판단했으나, 허 회장이 지시한 가격은 단 255원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그는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무죄를 선고받은 인물들
- 조상호 전 SPC그룹 종관사장
- 항재복 SPC 대표이사
이들은 모두 허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며, 법원은 이들에게도 무죄를 판단했습니다. 이는 SPC그룹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은 경영진의 행동에 대한 법적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기업들의 법적 책임과 윤리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 회장의 무죄 판결이 SPC그룹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며, 기업과 경영진의 책임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0100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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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허영인 ‘주식 저가양도 의혹’ 대법서 무죄 확정
입력 2024.12.12 오전 10.19 수정 2024.12.12 오전 10.20
기사원문
한주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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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심서 “배임 고의성 인정 어렵다”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종여세틀 회피하기 위하 계얼사 주식올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이미지 텍스트 확인
현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틀 확정받앉다:
대법원 2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 벌밥상 배임 현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최틀 선고한
원심 판결올 확정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종관사장 , 항재복 PSC 대표이사도 모두 무죄 판단올 밭
앉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사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올 취득가(2008년 3천38원_
나 직전 연도 평가액((천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팔도록 지시한 형의로 기소틱
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 가액은 1천595 원이다:
대법원 판사님 명판결 놀랍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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