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방조한 자에게 중형을 부과합니다. 여기서 ‘적국’은 북한만을 의미하며, 북한 이외의 국가에 대한 기밀 누설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습니다.
실제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일본에 군 기밀을 넘기고도 300만원의 벌금만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를 사면한 사례와 관련이 깊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민주당은 ‘적국’이라는 단어를 ‘외국’으로 바꾸려 했으나, 과거의 사건들이 그 시도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명숙 사건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은 검찰이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첩법을 악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검찰이 외국 인사와의 만남에서 동석한 인물을 협박하여 거짓 증언을 유도하면, 간첩법으로 정적을 최소 7년 이상 감옥에 보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이유로 간첩법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으며, 국짐당이 간첩법을 밀어붙이는 이유도 반국가 세력을 처벌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는 요즘 2찍들이 간첩법을 거부하는 이유와도 연결됩니다.
결국, 간첩법에 대한 논의는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정치적 상황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개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이미지 텍스트 확인
김용현 (사전모의 내란모의 내란지위)
12.3 운석열 계임령 선포
“(계임은) 규국u 슬덮”
내란죄 정범들
이상민 (사전모의 내관모의 국무회의 의격 참여)
“국요 제대로 보소컷-편 ‘계모 8제”‘ “불 옛보률것”
모의참여
지위
관덕수
박성재
김영로
조대업
승미팅
운석열
중요한 임무
이상 히역
조국임,당
박은정 의원실
최심목
조규j
오임주
5년 C
총살 /
군사반관 –
우두머리
,반관수괴 |
‘총살
사형 평
‘무기3고
“무기정의 또리
‘무기징역
사형
실상은 그 전까지 수십차례 개정을 요구 해왔음.
형법98조1항에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행위를
방조한자를 사형,무기징역,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항에는 기밀을 적국에게 누설한 자에게도 같은 형벌에 처한다.
가 주된 내용임.
여기서 말한 적국은 북한이 유일함. 그러니까 북한에게만 안 하면
크게 처벌 받지 않는다는 얘기임.
실제 사례로 지금 ‘우리 일본이’ 일본 관함식, 뉴라이트 등
여러가지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군기밀을 일본에게 넘겼지만 고작 300만원의 벌금만이 선고
되었고 이것 또한 위헌 계엄령 선포한 위헌 계엄령 선포한 윤석열 이 사면 해준 걸로 앎.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4483.html
그래서 여러 사건으로 인해 민주당에서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려 했으나 한명숙 사건(
https://m.inven.co.kr/board/webzine/2097/2368133?stype=subject&svalue=%ED%95%9C%EB%AA%85%EC%88%99
오이갤러 한분이 잘 요약된걸 얼마전에 올려주셔서 링크함.)이나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
https://m.yna.co.kr/view/AKR20230921175400004
) 등을
미루어 봤을때 검찰이 얼마든지 끼워 맞추기 및 협박 회유 했을때
무조건 정적을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이 됨.
예를 들어 검찰이 늘 그래 왔듯 외국 인사를 만났던 상황에
같이 있던 인물 하나를 포섭,회유,협박으로 거짓 증언 하나만
하면 일반 형벌이 아니라 간첩법으로 엮어 정적을 최소 7년을
날려버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함. (극우 세력 선동은 덤)
그래서 박주민의원이 주가 되어 어떤 외국의 그리고 어떤 자료나
상황까지
포함할건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상황임.
수십년 협의를 못 하던 간첩법을
지금에서야 갑자기 국짐당이 뜬금없이 간첩법을 밀어 붙인 이유가
굥이 말하는 반국가 세력을 모조리 간첩으로 묶어 처벌하려고
했다고 생각하면 딱딱 맞아떨어짐.
요즘 2찍들이 간첩법 거부라며 들이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확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