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내란 관련 이슈가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 판사인 김형연 전 법제처장은 이번 사건에서 표현의 자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니라, 국가를 전복하려는 시도로 간주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내란사태에 연루되면 그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여, 동조 또는 동의로 판단되는 경우 선동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란죄에 해당하는 행동이나 표현이 확인된다면,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내란범을 옹호하는 것은 더더욱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란 선동죄는 단순히 내란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내란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내란과 관련된 표현이나 행동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 사회적 발언을 할 때, 그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그 한계가 존재함을 인지해야 합니다.
결국, 내란과 관련된 문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넘어서는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데 있어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항상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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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오대영라이브
김형연 전 법제처장, 판사
“이번 계업 내란 사건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 적용 되지 안분다”
“내란 용호하는 표현이나 행위, 분명히 내란 선동죄에 해당”
내란선동죄
내란에 가담하지 않아도 내란올 선동하거나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징
역
-이번 사태는 내란판결을 피할 수 없는 영역
-내란사태에 동조하거나 동의로 판단될 영역에 포함되면 선동죄로 깜빵
-내란죄는 인정되는 영역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국가전복시도의 중범죄
-표현의 자유도 보장 안되냐. 여기가 공산국가냐 같은 소리 ㅈ도 안먹힘
글이나 목소리 싸지른거 확인되면 인생 조짐
그냥 내란범도 옹호하지말자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