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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의 비밀 계약 시도, 뉴진스의 권리는 어떻게 될까?

최근 뉴진스의 매니저가 어도어 대표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발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어도어가 뉴진스와의 계약을 몰래 체결하려 했다는 주장입니다. 만약 뉴진스가 계약 무효를 선언하고 소송에서 승리한다면, 어도어와의 계약은 정당한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어도어 측에서는 매니저가 뉴진스와 광고주 간의 직접 계약 체결을 시도한 것이 전속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티스트가 회사의 승인 없이 개인적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심각한 해사행위라고 강조합니다.

어도어의 입장

어도어는 해당 매니저가 회사의 규정을 위반했으며, 즉각적인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매니저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했으나, 허위 진술을 하며 조사를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어도어는 매니저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고, 회사 자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법적 쟁점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어도어의 계약 체결 시도가 불법인지 여부
  • 뉴진스가 주장하는 계약 무효가 인정될 경우의 결과
결론

결국, 뉴진스가 소송에서 승리한다면 어도어와의 계약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아티스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반면 어도어는 아티스트의 전속 계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양측의 입장이 명확히 드러나야 할 시점입니다.

이 사건은 연예계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며, 향후 결과에 많은 이목이 집중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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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뉴진스 매니저 고발에 “몰래 광고계약, 심각한 해사행위
이미염 기자
이력 224 12.11 0852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그룹 뉴진스의 매니저가 김주영 어도어 대표들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발한 가운데, 어도
어가 심각한 해사행위가 있없다더 법적 조치하짓다고 맞섞다
10일 어도어는 김주영 대표의 고발과 관련 “얼마 전 아티스트(뉴진스)의 매니지면트트 담당하는 직원(매니저)이 광
고주에게 직접 연락을 해 회사록 배제한 채 아티스트와 브랜드 간에 직접 계약 체결올 중용하는 일이 발생쾌다”라
더 “이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위반을 돕는 심각하 해사행위”라고 밝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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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가 16익 인천이 한 공연장에서 여린 ‘재구히 코리야 그랜드 유직 어워즈(2024
KGMA) 예 참석하 포토타임물 갖고 있다 [사진-정소히 기자]
어도어는 “해당 매니저는 어도어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와 아티스트 사이에 체결된 전속 계약이 원만하게 이행월 수
있도록 업무틀 진행해야 한다: 전속계약상 아티스트는 어도어률 통해서만 언예 촬동올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
고 밝}다.
그러면서
‘어도어는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해당 대니저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틀 부여하없으나 명백한 증거에 반하
논 허위 진술올 하면서 조사에 응하지 않앉다”라고 밝혀다;
이로 인해 어도어는 “해당 머니저에 대해 업무 대기발령 조치틀 내리고 회사 자산인 노트북의 반환율 요구햇다”며
“이
과정에서 불법 감금 등 어떠한 강압 행위도 없없다 오히려 회사는 해당 매니저에게 소명의 기회틀 주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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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가 선언한 계약무효가 소송에서 승리한다면

어도어를 배제한 계약도 몰래 계약이 아니고 정정당당한 계약아닌가요?

뉴진스측에서는 승소한다는것을 전재로 계약했으니 아무 문제없을듯

https://www.joynews24.com/view/179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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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사태 독자계약 불법 어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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