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여대생에게 황당한 요구를 한 30대 남성, 법정에서의 판결은?

최근 청주에서 발생한 황당한 사건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 30대 남성이 여대생에게 스타킹을 벗어달라는 요구를 하며 따라간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일탈이 아닌,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인 A씨(39)는 지난해 8월, 23세 대학생 B씨를 따라 자신의 거주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신고 있는 스타킹을 벗어 달라”며 황당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는 “여자가 신던 스타킹을 가져가서 안고 자면 암이 싹 낫는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는 매우 비상식적이고 불쾌한 요구였습니다.

이후 법정에서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법원은 A씨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정신과 진료를 자발적으로 받는 등의 노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집행유예로 선고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회가 어떻게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성찰을 요구합니다. 정신적 문제를 가진 개인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는 시점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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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신고있는스타랑 벗어쥐” ..여대생 집 따라가 황당 요구한 30

입력 2024.12.08 오전 10.37
기사원드
차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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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방크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6시쯤 서울에 있는 집으로 혼자 귀가중인 대학생 B씨(23·여)를 따라 공동현관에 진입한 뒤 엘리베이터를 함께 탔다.

그는 이후 자신의 거주 층에 내린 B씨를 따라 내리면서 “말기 암 환자인데 여자가 신던 스타킹을 가져가서 안고 자면 암이 싹 낫는다”며 “신고 있는 스타킹을 벗어 달라”고 요구했다.

조 부장판사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 기간 또 범행했다”며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자발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67121?sid=102


30대 스타킹 여대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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