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그 위계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내란죄를 범한 인물들을 우두머리, 중요 임무 종사자, 단순 가담자로 나누어 각 범주에 따른 처벌 수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두머리(수괴)
내란의 총책임자로서, 이들은 사건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처벌 수위는 매우 엄중하여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합니다.
검토 대상자로는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이 포함됩니다.
중요 임무 종사자
이들은 내란의 모의에 참여하거나 그 밖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인물들입니다. 이들의 처벌 수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검토 대상자로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1사령관, 꽉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이 있습니다.
단순 가담자
부화뇌동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가담한 사람들로, 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낮아 5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합니다.
검토 대상자는 군과 경찰의 현장 지휘관들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이 내란죄는 그 위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각 범주별로 어떤 인물이 해당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법적 맥락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법과 사회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이러한 기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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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위계별 처벌 수위 및 대상자
우두머리(수괴)
설명
내란의 총책임자
처벌 수위
사형, 무기징역 금고
검토 대상자
운석열 대통령
중요 임무 종사자
설명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위하거나
그밖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사람
처벌 수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금고
검토 대상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1사령관
꽉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계업 당시 군 수뇌부
단순 가담자
설명
부화뇌동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가담한 사람
처벌 수위
5년 이하 징역 금고
검토 대상자
군 경찰 현장 지위관
조선일보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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