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요약
1. 경찰은 조직의 운명을 걸고 수사력 총동원 중
2. 권한이 경찰에게 있는데 검찰이 월권으로 사실상 수사 방해 중
3. 공수처는 숟가락 얹으려고 끼어드는데 능력이 없음
최근 경찰청 블라인드에 올라온 국수본과 검찰의 수사 상황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직의 존립이 걸린 상황에서 전방위적으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조직의 명운을 걸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러한 경찰의 권한에 간섭하며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내외부의 압박 속에서도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미 여러 고위 공직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수사는 검찰의 긴급체포와 관련이 깊고, 시의적절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속도가 느리다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사실은 경찰이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은 이미 몇 차례의 영장 신청과 집행을 통해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법원에서도 긍정적인 판단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검찰이 경찰과 합동 수사를 추진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경찰의 신속한 수사 진행에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미흡할 경우, 검찰은 신병 확보와 영장 청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수본은 수사에 전념하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 고위 공직자와 관련된 사건을 처리하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찰과 검찰의 힘겨루기 속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세줄요약
1. 경찰은 조직의 운명을 걸고 수사력 총동원 중
2. 권한이 경찰에게 있는데 검찰이 월권으로 사실상 수사 방해 중
3. 공수처는 숟가락 얹으려고 끼어드는데 능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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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검찰 특수본 수사상황
분석
1
“검찰 운석열 대통령 입건”에 대한 반응
불라 : 국수본 뭐하나 검찰은 입건은 햇는데 경찰이
그렇지 뭐 경찰 눈치나 보고 있켓지
현실 : 고소 고발되면 자동 ‘입건’이다 즉 경찰도
안보단에 고발 사건을 배당있다 때문에 경찰도 수사
시작하자마자 운석열 등 입건 하고 사건 시작하거다.
이미 경찰도 대통령 입건 상태에서 압색 등 신청하고
집행한거다.
2. 경찰 국방부 장관 공관 등 압수수색
불라 : 검찰에서 장관 긴급체포 햇너니 눈치 보다
이제서야 대물 강제수사 하네. 손 때라~~ 역시
수사는 검찰
현실
긴급한 사항임올 고려해고 영장 신청부터
청구-발부이미지 텍스트 확인
집행까지 아무리 빨라도 만 하루 걸린다
이것도 정말 검경 하라인 가동 중임올 고려한 정말
빠틀 때 기준이다.
오늘8일 오전 영장을 집행한 거 아무리 빨라도 7일
오전에 영장 신청한 거다. 아마 6일-7일 무렵 압색
영장 신청한 건게 검찰 긴급체포 하기 훨씬 전에 이미
압색 신청한 거다.
오히려 수사 오래한 사람들 그리고 국수본은
직감적으로 경찰이 중앙지검에 압색 영장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하는 단계에서 검찰이 총장까지 해당
사랑이 보고되없고 ,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자
부라부라 검찰이 경찰한데 사건 뱃길까화 새벽에
김용현 장관 자진출석 형식으로 불러서 긴급체포
햇다고 보고있다
3. 수사 속도 관련
일부 일반인들이나 불라 순경들은 느릿느릿 수사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본부장은 진심으로
사할 걸고 하고 있다
5일 사건 배당 -6일 경찰 지위부 휴대존 압수-7일
압수 및 통신 영장 신청 -8일 압수 및 통신영장 집행
시도청 수사대 사람들은 이게 진짜 말도 안되논이미지 텍스트 확인
속도인거 알거다 공수처 6일에 김용현 관련
영장쳐다가 싸다 기각원 거 알고 있지?? 법원이
경찰이 이뻐서 발부하고 공수처 미위서 기각햇적나.
경찰이 공수처보다 논리나 증거가 탄단해서
발부던거다
우선 경찰 지위부 휴대존 및 무선 기록올 임의제출
받은게 시간을 단축햇다. 만약 영장을 통해
강제수사로 확보행으면 시간 더 많이 걸로올 것이미
전자정보 특정 별도 참여 및 압색 합치면 시간 많이
잡아먹하다.
경찰 지위부 돈 그리고 무선방 임의제출 압색하고 밤
세서 분석하없기에 공수처보다 더 영장이 탄탄할 수
있엿년 거다
그래서 공수처논 기각 경찰은 발부n거다.
국방부 공관 등 일반 압색 이후가 휴대존 압색 그리고
신병 확보지 위한 대인 강제 영장이다.
김용현이 왜 새벽 1 시4O분에 검찰에 자진출석 한 거
같나?
그 시간에 누가 있는 줄 알고
당연히 검찰에서 출석요구 한거다. 빨리 튀어 오라고이미지 텍스트 확인
검찰은 경찰이 압색 집행하면 곧 국방 장관 신병올
위한 영장 신청활 것임올 알기에 지네가 후다닥
신병올 가로천거다.
원칙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압색으로 증거확보
탄단히 한 후 체포영장 이후 구속을 치든 자진 출석
받고 사전 구속영장을 치든 이게 일반적인 순서이고
수사 A B C이다:
검찰이 지금 경찰 수사 속도가 매우 빠르니
무리해서 신병부터 긴체한 거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다: 신병올 확보하면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A B C 순서대로 안하고 중간에
신병부터 긴체행으니 구속 영장 칠때 증거 등이
부족해서 영장이 기각월 확출이 높아진다.
검찰이 경찰에게 합동 수사 권유 하는 이유도 이 중
하나이다
경찰이 사전에 수사한 내용 등으로 증거관계 및
관련자 진술 등으로 보강을 한 뒤 구속영장을 치고
싶은거다.
딸랑 김용현 긴체하고 진술만으로 영장 치면 영장이미지 텍스트 확인
기각월 것이고 그러면 엄청난 비난 받을 것이니 경찰
수사 내용 등으로 보강을 하고 싶은 거다
검찰이 도박올 햇다 긴급체포한 이상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올 처야하는데 사건의 중대성 및 시국
분위기로 법원이 발부해줄 거라는 기대 +기세로 지금
도박올 햇다
A B C 대로라면 대물증거 확보-관련자 참고인 등
잡 피의자 조사 진술 등으로 단단히 쌍고 가여하는데
경찰이 빠르게 나가니 검찰도 무리해서 신병
확보하고 영장 치려고 하는 상황이다
지금 갑자기 공수처가 길깔빠빠 나타나서 변수가
발생햇는데
지금 돌아가는 판이 이렇다.
지금 국수본은 조지호든 이상민이든 김용현이든
누구칙 화주고 어디서 멈추고 할 분위기도 아니고
그럼 이유도 없다
국수본도 살기 위해서 지금 최선으로 달리고 있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