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불참, 반헌법적이라는 주장
최근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민주당의 불참을 언급하며, “투표 불참은 반헌법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절, 민주당이 같은 이유로 표결에 불참했을 때에도 유사한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주 부의장은 국회 운영을 원만하게 이끌어야 하는 국회의장단의 일원으로서,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헌법기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본회의에 들어가지 않으면 의사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어 회의가 무산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가결을 예상하고 의원들을 막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의원들의 양심과 헌법
주 부의장은 “투표소에 들어가면 무기명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어떤 표를 던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기독교의 ‘신자가 밟기’와 유사한 개념으로,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투표의 중요성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의사 표현의 자유를 되새기게 합니다. 투표는 단순한 참여가 아닌,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결론
투표 불참에 대한 주호영 부의장의 발언은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헌법과 국민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앞으로의 정치적 상황에서 국민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시민들은 투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바로 시민의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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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회 부의장; ‘이재명 체포동의안’ 맨 “투표 불참-반
헌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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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침의 주호명 민표한 의원 등이 필 국회에서 열린 미원동회에 참석하고 있다 한수반 기자
내란의 힘의 운석열 탄학소주안 표결 불참올 주도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지난해 국
민의힘 원내대표일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불참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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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확인되다: 주 부의장은 국회 운영올 원만하게 이끌어야 할 국회의장단의 일원이다:
주 부의장은 내란의 힘 원나대표이던 지난해 3월3일 원나대책회의에서 본회의 집단
붙참에 대해 “헌법기관인 의원들에게 반현법적으로 양심의 자유틀 침해하는 결정”이
라녀 “(투표소에) 들어가면 무기명 비밀 투표틀 해서 친성할지 모르니 못 들어가게 하
고 들어간 사람은 찬성한 걸로 밝혀지는 국회판 민주당판 ‘신자가 밟기’가 된다”고 말
햇다: 신자가 밟기는 기독교 박해들 목적으로 실자가을 밟도록 시켜서 신자인지 여부
틀 판단하던 행위다: 지난해 2월2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말자는 민주당 내 의견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틀 성토한 것이다
그는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입장 안 하면 의사정족수틀 못 채위서 회의가 무산되켓
지만 문제가 있다”더 “민주당 스스로 가결을 예상하기에 그겉 막으려고 의원들올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겉 국민이 알게 월 것”이라고 햇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72053001
여윽시 내란공범의 말은 내란공범의 말로 반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