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채용 블랙리스트 논란
최근 동덕여자대학교에서 특정 학생들을 채용하지 않는 ‘블랙리스트’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권 문제와 법적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인권위에서 권고를 내릴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 제재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채용 절차와 법적 문제
채용 절차법에 따르면, 특정인을 배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를 강제로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도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례 연구: 마켓컬리의 채용 불법 리스트
비슷한 문제가 과거 마켓컬리에서 발생한 바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근태가 불량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여 채용 대행업체와 공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마켓컬리는 근로기준법 제40조를 위반한 것으로 지적받았으나, 검찰은 이를 법 위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결론 및 향후 전망
동덕여대 사례처럼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운영될 경우,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인권과 법적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논의와 행동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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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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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채용 불러리스트가 문제가 된 경우는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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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앉다. 근로기준법 제4O조는 누구튼지 근로자의 취
업흘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름 작성하고 이틀 사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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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 1월 서울동부지검은 마켓컬리가 근로기
준법올 위반하지 않앉다고 밟다: 서울동부지검은 마
켓컬리 불러리스트에 대해 “자사 인력 관리블 위한 불
객리스트 작성은 법 위반이 아니”라여 “자사 근로자
틀채용하는 데 참고하기 위한 명부 작성은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사용자 고유의 채용
인사권 행사 범위
동덕만 안뽑는건 엄청 큰 법위반 아님 ㅎㄷㄷㄷ
인권위에서 권고만 줄 듯
https://m.worklaw.co.kr/v/?MzczNj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