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 이후 동독의 국경수비대와 국가인민군 출신들은 서독으로 탈주하려는 이들을 사살한 사건으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들은 군 복무 중 상관의 명령에 따라 행동했지만, 이후 이 행위는 엄격히 처벌되었습니다.
특히, 육군의 복무 신조가 ‘절대 복종’에서 ‘복종’으로 바뀐 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로, 이는 군법 교육에서도 상관의 정당한 지시에 복종하되, 잘못된 명령은 즉시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군인들이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독일의 법원은 위금베로크 재판을 통해 군인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고, 민주국가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불법적인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최근 군의 국회 무장 점거 사태도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고의적인 태업을 근거로 할 경우, 처벌에서 참작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이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군인으로서의 책임과 개인의 도덕적 판단 사이에서의 복잡한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결국, 상관의 명령에 대한 복종이 항상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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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 사례) 동독 국경수비대와 국가인민군은 씩
[일반] 타국 사례) 동독 국경수비대와 국가인민군은 썩 다 처벌받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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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31 | 2024.12.0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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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글자수 제한때문에 추가설명 함
독일 통일 후 동독 국경수비대와 국가인민군 출신 중 서독
탈주자 사살행위틀 실행한 자는 참작만 받앗올 뿐 이등병
까지 썩 다 처벌밤앗음.
육군 복무신조에서 절대 복증에서 복종으로 바뀌고 군법
교육에도 상관의 정당한 지시에 복종하다고 교육하는 이유
도 원가 잘못되어간다고 판단할때 즉시 거부할 수 있는 분
위기틀 조성 및 법적 근거름 확보하기 위함임
시켜서 햇다는 위금베로크 재판 이후 민주국가에서 참작요
소는 되어도 절대 정당화 못 팀.
결국 이번 계임군의 국회 무장 점거 사태도 드라이하게 보면
형사처벌 상황임.
그러나 고의적 태업올 불목증의 근거로 듣다면 참작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