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주당에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전세로 내놓은 주택들이 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전세 물건이 점차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현재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세 물건이 사라지면, 급매물들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급매를 잘 잡아서 월세로 돌리면, 전세보증금을 받는 것보다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월세가 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주거 안정성을 중시하는 임차인에게 큰 장점이 될 것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
-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지역별로 적정 임대료 산정위원회 설치
- 임대차계약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의무화
- 전세보증금 범위를 주택가격의 일정 비율로 제한
-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조정
이 법안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의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입니다.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많은 가구들이 이 법안을 통해 보다 안정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법안의 통과는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변화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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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종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발의연월일
2024.
11.
25.
5840
번 호
발
의 자 : 운종오 . 복기왕 . 정혜경
전종덕 . 항운하 . 박흉배
이용우 . 박수헌 . 김준억
장중태 의원(10인)
제안이유
전체 가구의
40c6 에 달하는 임차가구는 임대인의 일방적 임대료 인
상이나 퇴거 요구에 대한 부담 등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음. 임대인
으로부터 전세보증금올 둘러반지 못하는 사고가 속출한 ‘전세사기’ 사
태는 임차인 보호률 위한 현행 법제의 빵점올 뚜덧이 보여주고 있음
이에
현재 2회로 한정본 계약경신 청구권올 임차인이 제한 없이 쓸
수 앞게 하고 지역 별로 적정임대료산정위원회름 설치해 적정임대료
틀 고시하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올 모든 임대차계약에 의무화
하는 등 임차인 보호하 화대하고자 함.
또한 ‘강동전세’ 및 무자난 샌투기름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의 범위
틀 주택가격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고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및 주민
등록올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다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릎 강화하여
‘전세사기’ 로부터 임차인올 보호하고자 함.
이법안이 통과되면 시장에선 전세 내놨던 물건 월세로 돌리고 전세물건은 사라지겠죠.
대출도 막혀있고 전세도 사라지니 한시적으로 급매가 나올 겁니다.
급매 잡아서 월세 돌리면 전세보증금 받는거 보다 꼬박꼬박 꽂히는 월세가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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