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서울 여의도의 국회 출입이 통제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김봉식 서울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조치호 경찰청장 또한 이 조치를 승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면서, 경찰의 비상계엄 가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란죄에 대한 법적인 정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현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처벌받으며, 모의에 참여한 자도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의 행위가 과연 정당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경과에 따라 경찰 수뇌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은 경찰의 권한 남용 및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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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 계업 선포 후 ‘국회 출입 통제 지시’ 확인
입력 2024,12,04. 오후 10,43 수정 2024.12,04 오후 10,44
기사원문
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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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밤 운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업 선포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 출입올 통제한 것은 김봉식이미지 텍스트 확인
서울경찰청장으로 파악되습니다.
하지만 조지호 경찰청장도 포고령 확인 이후 국회 출입 통제 지시틀 내린 것으로 확인되 경찰 수
뇌부의 비상계엄 가담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55/000002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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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식 서울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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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호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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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 죄[내란] 국토록 참절하거나 국현올 문란
활 목적으로 폭동한 자능 다음의 구벌에 의하
처단하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취하거
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
상, 파괴 또는 약달의 행위틀 실행한 자도 갇
이 새끼들이 두창이 반헌법 계엄 막으려고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려는데 경찰 병력 시켜서 못 들어가게 막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