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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격변, 3일 내 탄핵 절차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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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계에서 핫이슈가 되고 있는 ‘3일 내 탄핵’ 사건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12월 4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절차는 4일에 발의된 후, 5일에는 보고가 이루어지고, 6일에는 표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속도전은 민주당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탄핵에 대한 법적 근거는 헌법 제6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경우,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탄핵 소추 의결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탄핵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직무에서 파면됩니다. 그러나, 이는 민사상의 책임이나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태는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앞으로의 정치적 방향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민주당은 탄핵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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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4일 발의 > 5일 보고 + 6일
표결
민주 ‘탄책 속도전’
입력 2024.12.04. 오전 10.5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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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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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헌번에 규정된 대통령 대상 탄책 및 수사 관련 조랑
제65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번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책의 소추름 의결할 수 있다
2
제부항의 탄책소주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여, 그 의결은
조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책소주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학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능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다
탄학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어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하다
제안조
다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름 범한 경우름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름 받지 아니하다
의종서 “중대한 헌법 위반”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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