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수가 부족해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이 6명으로, 법에 따르면 7명 이상이 되어야 정상적인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의 힘겨루기로 국회에서 추천된 재판관이 비어 있어,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나는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헌법재판소가 일시 정지 상태인 것은 너무 심하다’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요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였고, 이로 인해 만약 탄핵 표결이 이루어지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즉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 국회에서 3명의 추가 임명을 기다리며 심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며,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앞으로의 전개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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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6명이면 재판 불가’ 헌법재판소법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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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0.14 (17*39)
수정 2024.10.14 (18*30)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촉수 부족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번 가
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젊습니다.
현재는 오늘(14일) 이 위원장이 현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올 멈취달라여 년 가처분 신청올 인용햇습니다
요약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힘겨루기로 국회 추천 와꾸가이미지 텍스트 확인
비어있어서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6명임
문제는 현재법에 의해서 7명부터 현재가 정상적으로
판결할 수 있음
그런데
민주당에서 탄학시컨 (운석열이 임명한) 이진숙 방통
위원장이
내가 현재에서 재판올 받아야하는데
헌재가 일시정지 상태라는 건 너무 심하다며
헌법재판소 7명 기준은 위런이라며 이 법흘 일시정
지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올 냄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임
그래서 만약 탄핵 표결이 되어도 헌법 재판소는 아무이미지 텍스트 확인
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일단 심리하면서 국회의 3명 추가 임명올 기다a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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