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소란
최근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굉음을 내는 차를 타고 학교 운동장에 들어선 남성들로 인해 수업이 중단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22년 7월 7일, 오후 3시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A씨와 그의 일행은 고등학교 운동장에 들어가 수업을 방해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들은 “여학생을 찾으러 왔다”며 교사에게 욕설과 위협을 가했습니다.
교사의 대응
교사 B씨는 여러 차례 이들에게 “수업 중이므로 학교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수업이 20분간 중단되고 교사들은 운동장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결국, A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 소년 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는 점을 들어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사회적 반향
이 사건은 학교 내부의 안전 문제를 다시 한 번 부각시켰습니다. 교육 현장에서의 폭력과 위협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학생과 교사 모두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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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찾으러 윗다” . 고등학교
에 ‘굉음 차’ 타고 가 행때
입력 2024.12.02. 오후 228
수정2024.12.02. 오후 2.29
기사원문
흥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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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형의 20대 벌금 200만원.. 교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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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굉음을 내는 차흘
타고 고등학교 운동장에 들어가 수업올 방해한 2
때대 남성이 벌금형올 선고받앉다.
인천지법 형사78단독 운정 판사는 업무방해 형의
로기소된 A(20)씨에제 벌금 200만원올 선고햇
다고 2일 밝혀다.
A씨는 2022년 70월 77일 오후 3시께 인천시 서
구모 고등학교 운동장에 일행이 모는 차흘 타고
들어가 수업올 방해한 현의로 기소틱다:
당시 교사 B(42)씨가 “수업 중이므로 학교에서
나가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햇으나 A씨와 그의
일행은 “어떤 여학생올 찾으러 앉다”거나 “너 좀
맞아아켓다 나가서 맞장 뜨자”면서 욕설하거나
위협한 것으로 파악되다:
A씨는 또 소리블 듣고 교장실에서 내려온 학교교
장(57)에게도 “년 원데 끼어드나”면서 욕설올 하
거나 소리블 질은다
A씨의 소란으로 수업 중이던 교사들이 운동장으
로 나오고 학생들은 창문올 열고 밖울 내다보면서
20분간 수업이 차질올 빚은 것으로 조사되다:
운판사는 “피고인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거
나 기소유예 처분올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형
사처벌올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동기 정황
등올 고려있다”고 양형 이유름 밝혀다:
hong@yna.cokr
통현기(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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