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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물수건의 충격적인 위생 실태, 세균 수치가 경악스럽다

최근 식당에서 사용되는 위생물수건에 대한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의 조사에 따르면, 식사 전 손을 닦기 위해 사용하는 물수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다수 검출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위생물수건을 세척하고 소독한 후 포장 또는 대여하는 업체 17곳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작업 환경이 열악한 11곳에서 수거한 물수건에서 형광증백제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습니다. 형광증백제는 물수건을 더 하얗고 깨끗하게 보이게 하는 화학물질로,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아토피나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균 검출 결과

검사 결과, 모든 업체에서 기준치의 최소 3배에서 최대 1500배까지 세균이 검출되었습니다. 식약처의 고시에 따르면, 물수건 업체는 세균이 10만 마리 이하로 소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전한 위생 관리의 중요성

권순기 민생사법경찰국장은 “해당 업체들을 입건하여 수사하는 한편,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위생용품에 대한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이러한 실태를 알고 나면, 다음에 식당에 방문할 때에는 물수건의 위생 상태를 더욱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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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2.03. 오전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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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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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서울시 제공
세군 수는 모든 업체에서 기준치의 최소 3배에서
최대 1500배 초과 검출렉다.
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물수건 업체는 기준 규격
물수건 1장당 세군이 10만 마리블 넘지 안도록
소독해야 한다. 세군은 병원성 세군(대장군 등)올
제외한 일반 세군올 말한다:
위생용품 기준과 규격올 위반하면 위생용품관리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의 벌금올 받을 수 있다:
권순기 민생사법경찰국장은 “해당 업체들올 입건
해 수사하는 한편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위생용품에 대한 불법행위틀 수사하켓다”고 말햇

운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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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수건 세균 식당 실태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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