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공익 근무자의 권리 주장, 공무원과의 갈등 속에서 드러난 노동의 가치

최근 한 공익 근무자가 공무원으로부터 충격적인 지시를 받았습니다. 설비 관련 수리를 위해 출근하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 내용은 단순 노동을 강요하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공익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단순노동이라 거부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연가를 사용하겠다고 말하며 출근을 거부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과의 대화는 점점 뜨거워졌고, 서로의 의견이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가 언급한 내용 중에서는 “공의 월급 1만원에 하라는 겁니까?“라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는 공익 근무자의 정신적 부담과 노동의 가치를 쉽게 간과하지 말라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 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공기관의 노동 환경과 정책에 대한 문제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공익 근무자들이 처한 현실을 이해하고, 이들이 요구하는 조건들이 왜 중요한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공정한 대우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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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 0 떠빼
오후 6.35
이주임
Q =
설비관련해서 수리 있습니다
출근 꼭 하세요
오후 6.15
1대가리 주면 출근할꺼고 안주면
연가요 설사 출근 하더라도
단순노동이라 거부권 가능하기에
안할꺼에여 수고하십쇼
오후 6.16
이주임
말좀 들으세요 공의 배정
밭앗으면 일종 해주서야 되는거
아니에요??
오후 6.32
아니 제가 오고 싶어 맞어요?
끌려반지 저거 배관 바라시
하고 붙이논거 하루종일
빵이
까능건데 공의 월급 1만원에
하라는 겁니까? 미치석어요?
시설장이든 이사장이튼 와서
대가리 조아려도 절대 안합니다 제
요구조건 한공수18처주면
빵이
까면서 해드리고 아니면 18일 휴가
주시던지 둘중 하나요 저 절대 이딴
봉급 처받고 안해요
오후 6,34

공무원 공익 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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