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애경산업, 가습기 살균제 분담금 소송에서 법원 승리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인해 애경산업이 추가 분담금 부과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승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해 신고된 사망자가 1,700명에 달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부과한 107억4548만원의 추가 분담금에 대해 애경산업은 반발하며 법정에 나섰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애경산업의 손을 들어주며, 이 분담금 부과 처분이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SK레미칼과 애경산업 간의 분담 비율을 정할 때 규정을 위반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재량권 행사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었으며, 법적으로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배경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중대한 이슈입니다. 애경산업은 피해 구제를 위한 추가 분담금 부과 처분에 대해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 기업의 책임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애경산업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정부의 추가 분담금 산정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향후 기업의 책임을 묻는 기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심각성
  • 애경산업의 법적 대응
  • 정부의 부당한 분담금 부과
  • 법원의 평등의 원칙 강조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선례가 될 수 있으며, 기업과 정부 간의 관계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노력과 함께, 이러한 사건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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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군제 추가 분담금 불복한 애
경산업 1심서 승소
입력2024.71.29. 오후 5.42
수정2024.71.29. 오후 5.43
기사원문
김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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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 재량권 행사 한계 넘어서’
분담금 산정 때 규정 위반 있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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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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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습기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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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산업이 가슴기살군제 피해 구제름 위한 추가 분담금
부과 처분에 반발해 소승올 내 1심에서 승소햇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눈 29일 애경산
업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올 상대로 맨 가슴
기살군제 피해 구제 추가 분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서 원고 승소 판결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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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07억4548만원의 가슴기살군제 피해 구제
추가 분담금 부과 처분올 취소한다”며 “평등의 원칙 내지
비레의 원직에 위배되다. 재량권 행사 한계름 넘어선 것
으로 위법하다”고 밝혀다.
재판부는 정부가 SK레미칼과 애경의 분담금올 산정할 때
규정 위반이 있없다고 판단햇다: 정부가 추가 분담금올
산정하는 데 있어 애경산업과 SK레미칼 사이 분담 비율
올 시행령 기준올 준수해 적법하게 산정햇다고 보기 어렵
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추가 분담금 처분은 평등 내지
비레의 원직에 위배되다고 r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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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
연합뉴스

신고된 사망자만 1700명인 사건에 고작 107억이 아까워서 재판을 가고 그걸 또 재판부는 기업 편을 들어주네 대단하다

1심 가습기살균제 분담금 불복 승소 애경산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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