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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 아이러니, 판사도 피해자가 된 사건

최근 한 사건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법원이 판사의 전세금을 가로챈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그 자체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광주지법의 서정암 판사는 아파트를 세입자에게 임대하면서 집주인 행세를 한 김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4년보다 더 가혹한 처벌이 내려진 것입니다.

판사는 “피고가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범죄 사실을 숨기려 하며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더 웃긴 점은 검찰이 형량이 높다며 항소를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징역 5년이라는 형량이 과도하다는 주장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법의 공정함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판사조차도 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그에 대한 처벌이 과하다고 느낀 검찰이 항소를 한다니, 이 모든 상황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법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정의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사도 당해봐야 한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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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감히 판사 돈올 : 과심죄 중형
검찰 “지나치다” 항소
기사입력 2004.12.31 오후 705 최종수정 2004,.12.31, 오후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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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감히 판사 돈올: `
법원이 판사의 전세금올 가로천 형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
인에게 검찰 구형량(징역 4년)보다 많은 징역 5년의 중형
올 선고있다 .
광주지법 형사6단독 서정암 ( 숲소놈) 판사는 아파트 훨세 세임자이면서 집주인 행세
틀 하여 다시 전세클 놓아 전세금 1억 원들 받아 달아난 형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
(36 여)에 대해 지난해 12월 31일 이같이 선고햇다 ,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범죄 사실올 숨기려 하는 등 죄
질이 불량해 이같이 선고하다 “고 밝(다
이에 대해 검찰은
‘죄질이 나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억 원 이상 전세금 사기사건의
경우 보통 징역 10개월 ~1년 6개월음 신고한 것과 비교할 때 징역 5년은 과하다고 판
단돼 항소하기로 햇다”고 밝싶다 .

여기서 더 웃긴게 검사가 형량낮아서가 아닌 높다고 항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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