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검사들이 법을 어기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가 이를 단속할 수 있을까요? 법은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특히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법사위원회에서는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사들의 반발 이유
- 법사위의 결정에 대한 불만
- 집단 행위의 금지 조항에 대한 해석 차이
- 민주적 정당성의 남용 우려
검사들은 “소추 사유가 없다”며 연이은 탄핵 시도가 민주적 정당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단순한 반발이 아니라, 법적 해석과 권리 보호에 대한 깊은 우려를 담고 있습니다. 중앙지검 부장 전원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사안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사들의 집단 반발은 단순한 불만이 아닌 법의 공정성과 정의를 지키기 위한 저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법적 시스템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하며, 그 원칙이 지켜져야만 진정한 정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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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해?? 그럼 그것도 법사위에서 법데로처리빛
잘한다~ 정청래빛
정청래의 알콩달콩
2시간
‘검사탄핵’ 반발 확산_
중앙지검 부
부장 전원도 입장문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0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올 위한 집단 행위
틀 하여서논 아니 된다.
법사위에서 법대로 처리하켓다.-법
사위원장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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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이 법을 몰라요?
왜요?
그래도 돼요?
그럼 검사들이 법 안 지키면
누가 단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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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PicK()
‘검사람핵’ 반발 확산 중앙지검 부부
장 전원도 입장문
입력 2024.71.29. 오후 1.06
수정2024.11.29. 오후 1.07
기사원문
김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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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 사유 없어 연이은 탄핵 시도 민주적 정당성
남용 선레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