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대학생의 고충, 국민연금 강제 징수의 불합리함

대학생의 부담, 국민연금 징수의 불합리함

최근 연세대 신촌캠퍼스의 한 학생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우편물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소득을 올리는 대학생에게 국민연금을 강제적으로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은 것인데요, 이 사건은 많은 대학생들에게 불합리한 상황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해당 학생은 매달 7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아르바이트 소득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국민연금법에 따라 대학생은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공단의 담당자는 이러한 법적 근거를 무시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의 핵심

  • 국민연금공단에서 ‘소득활동이 발견되었으니 가입하라’는 통지
  • 대학생은 국민연금법 제97조에 따라 면제 가능
  • 담당자의 잘못된 정보로 인한 혼란

학생은 국민연금법 제9조에 따라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학생은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설명했으나, 담당자는 이를 무시하고 소득 발생 시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학생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많은 대학생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학가의 반응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많은 대학생들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드러냅니다. 학생들은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납부까지 강제당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언론에 제보되었고, 더 많은 대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해결책이 필요하며, 제도 개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은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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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연세대 신촌캠
익명
17/22 18.14
아르바이트 소득 잡여다고 국민연금올 남부하라고
합니다
네 줄 요약
1.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 내라는 통지 받음
2. 대학생은 국민연금 안내도 된다고 ‘국민연금법’에 나외있음
3. 공단에 전화하니 담당자가 아니라고 박박 우김
4. 언론에 제보함
얼마 전,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소득활동이 발견되없으니
국민연금올 가입하라’눈 내용의 우편물올 받앗습니다.
저논 아르바이트로 한 달에 70만 원도 채 되지 안는 돈올 벌면서
이틀 모두 생활비에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통지가 근
부담으로 느껴젊습니다.
관련 제도와 법령올 찾아보앗습니다.
‘국민연금법’ 제97조 제기항 제3호틀 보니 ” r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연금보험로지 내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엇습니다. 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되기 때문에, 현재 학기 중인 저논 보험료 남부
예외 신청올 할 수 있년 것이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받은 우편물과
연금공단 흉페이지에서논 이러한 안내름 전혀 찾아볼 수 없엇고
오히려 연금공단 직원들이 ‘네이버 지식인’에 “대학생이라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하다면 연금보험로지 무조건 납부해야
한다”라는 잘못된 답변글올 달고 있없습니다.
연금공단 관할 지역지사에 연락하여 이러한 법 규정이 있음올
충분히 설명한 후 , 대학교에 재학중인 연금보험료 남부대상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느나고 물/습니다. 담당자는
‘고등교육법이면 고등학교 아니나”라고 반문하엿고 고등교육은
보통 대학교름 의미한다고 이야기하니; 이제는 위의 조랑이
‘소득이 없는 사람’ 에계만 적용되논 예외조항이기 때문에 저논
해당사항이 없다는 답변올 받앗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단
담당자의 답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뜻 납득하기
어려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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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보험료 남부의 예외름 규정하는 국민연금법 제97 조와
그에 따른 위임명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7조) 그 어디에도
‘소득이 없어야 남부 예외사유름 적용할 수 있다’ 라는 내용올
찾아볼 수 없습니다.
(2) 지역가입자의 요건올 규정하는 국민연금법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이미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의 경우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담당자의 설명대로 법 제9T 조의 예외 요건이 ‘소득이 없는
경우’틀 전제로 한다면 법 제91 조는 중복된 내용올 이중으로
규정하는 것이므로 애초에 존재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문점올 공단 담당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다, 행정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법률의 내용에 반하여 보험로지 부과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칙에 부합하지 안빠다고 항의하여으나 담당자는
“법에 따르면 대학생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무조건 연금보험로지 남부해야 한다”라는 말을 되풀이하다, 12월
말부터 연금보험로가 부과월 팀데, 이름 납부하지 않울 경우
압류처분과 같은 법적 불이익이 따을 수 있다고 경고하엿습니다.
공단 담당자와 연락한 이후 다른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앗습니다 .
‘네이버 지식인’ 검색 결과 올 가을부터 아르바이트 소득올 이유로
국민연금 보험로지 내게 된 대학생들이 크게 늘없다는 것올
확인할 수 있있습니다.
연금보험로름 남부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면 당연히 보험로지
남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로 얼마 되지 안는 돈올 벌써 이틀 모두
생활비에 충당하는 ‘주머니 사정이 얇은’ 대학생에계까지
연금보험로지 징수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에 남부 예외 사유가 규정되어 앞는데, 이틀 충분히
안내하기논커넣 법올 위반하여 연금보험로지 징수하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올 언론사 세 곳에 제보하엿습니다. 혹시 비슷한
사례 겪으신 분들은 덧글 달아주시면 감사하켓습니다. 아울러
취재틀 원하시는 선배 기자남들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쪽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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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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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3
BEST
근0
대국민 문지사기 =크국 어떻계든 설거지 시키려고 발악올
하는구나
17/22 18.22
14

개씹….이제 하다하다 대학생 알바를 강제징수…ㅋㅋㅋㅋㅋㅋㅋ

대국민 에타 연세대 폰지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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