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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 장애와 병역, 그 갈등의 진실을 파헤치다

현역병 입영과 시력 장애의 갈등

대한민국에서 병역 문제는 많은 이들에게 큰 고민거리가 됩니다. 특히, 시력 장애와 같은 신체적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최근 한 남성이 시력 문제로 군 입대와 귀가를 반복하며 겪은 이야기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병역판정과 귀가의 반복

그는 4차례 자진 입대했지만, 매번 시력 문제로 귀가 조치당했습니다. 군사 훈련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병무청은 그를 현역병으로 다시 판정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결

결국,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주며 병무청의 판정을 위법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재판부는 그의 현재 시력 상태가 약시에 해당한다고 보고, 16세 이전의 진료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군입대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시력 장애가 10살 이후에 발생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원칙에 근거한 것입니다.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단순한 병역 문제를 넘어서, 시력 장애가 있는 이들이 겪는 고충을 드러냅니다. 병무청의 규정이 현실의 복잡성을 반영하지 못할 때, 피해자는 더욱 고통받게 됩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 공정한 판별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단순히 개인의 사례를 넘어서, 병역 기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시력 장애와 같은 신체적 한계가 있는 이들이 존중받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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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 자진입대마다 귀가 5번째 현역병 통
지에 법원 “위법”
등록 2022-11-06 1322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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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11-07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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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이전의 진료 기록이 없다’눈 이유로 약시(안경올
착용해도 정상적인 시력고정이 불가한 시력장애) 판정
올받은 그씨(34)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용다. -는 시력이 나빠 4
차례 입영과 귀가조치름 반복한 상태엿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감순열논 그씨가 서울지
방병무청장울 상대로 제기한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소
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햇다고 6일 밝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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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10년 11월; 2011년 8월; 2013년 8월; 2018
년 11월 총 4차례 자진입대햇으나 매번 신체검사에서
군사훈련올할 수 없는 시력상태라는 판단이 나와 귀가
조치되다 이후 서물지방병무청은 중앙신체검사소정
밀의로 및 자체 검사름 통해 2019년 9월 -씨름 재차
신체등급 3급으로 판단하고 ‘현역병 입영대상자로병
역처분있다: 이에 구씨 쪽은 “신체등급 3급으로 판정
해 농고도 실제 입영부대에서는 시력올 이유로 10년간
반복해 귀가조치햇는데, 이에 따라 원고는 안정된 소득
활동도 하지 못있다”며 행정 소승올 제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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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은 -씨가 ‘시력장애” 틀 판단하는 신체검사 평가기
준 제285호의 적용올 받을 수 잇는 지엿다 평가기준 2
85호는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인 시력장애는 보충역
에 해당하는 4급으로 판정하다 고 규정하다:
교정시력 0.3-0.4인 그씨는 약시로 인한 시력장애틀 주
장햇는데 해당 기준어는 ‘약시와 관련된 자료는 16살
이전까지의 기록올 말하다’ 눈 규정이 추가로 달려있다
약시는 의학적으로 10살 이후어는 발생하기 어렵기 때
문에 병역 면달 시도트 막기 위해 청소년기 진료 기록
으로만 판단하켓다는 취지다 서물지방병무청 쪽은 16
살 이전 진료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그씨틀 현역병 대상
으로봇는데, 구씨 쪽은 “해당 병원이 폐업해 구할 수없
없다”고 항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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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그씨 쪽의 손올 들어겪다 재판부는
그가
신체등급 3굽이라는 전제로 한 이 사건 병역처분은 위
법하다”면서 “감정 결과상 -씨의 현재 시력상태가 약
시에 해당하다고볼 수 잇고 2020년 발급받은 병무용
진단서도 같은 취지인 점 등에 비취보면, 평가기준 제2
85호v 적용하기 위한 요건은 갖추어진 것으로 보인
다”고 설명햇다 또 -씨가 4차례에 걸쳐 자진입대한
점 등에 비취보아 병역기피 의심 정황이 보이지 안는 점
도 고려쾌다고 밝혀다:

1. 약시(시력 교정[안경을 썼을 때 1.0되어야 시력 교정]이 안됨)가 있지만 치료받던 병원이

폐업하여 16세이전의 진료기록을 구할수가없음

[병무청은 16세 이전의 진료기록만 취급한다고 해서]

2. 현역 판정을 받고 훈련소를 4번 감

3. 4번 다 시력문제로 귀가조치당함

[교정 시력[안경 쓴]이 0.3~0.4임 당연히 일반적인 군대 훈련을 받을 수 있을리가 만무]

4. 병무청이 또 현역으로 판정함

5. 행정 소송 걸어서 재판에서 이김

단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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