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의 해프닝
최근 서울 은평뉴타운에서 발생한 흥미로운 사건이 있습니다. 11월 19일, 35제곱미터(약 25평)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는데, 예상 시세는 8억 원이었고 경매는 6억 4천만 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경매의 시작과 실수
하지만 한 참가자가 손이 떨렸는지 6억 7천만 원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6700억 원이라는 경이로운 금액을 적어 낙찰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엄청난 실수로 이어졌습니다.
낙찰자의 선택
이후 낙찰자는 매각불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경매 매각불허가는 특정 조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숫자 실수로는 매각불허가가 불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낙찰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결국 선택의 갈림길
낙찰 포기를 하게 되면 경매 보증금인 최초 가격의 10%인 64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즉, 6700억 원에 시세 8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거나 6400만 원을 잃게 되는 선택이었습니다.
교훈과 반성
이번 사건은 경매에서의 실수와 그로 인한 결과를 잘 보여줍니다. 경매에 참여할 때는 항상 신중함이 필요하며, 작은 실수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서울 은평뉴타운의 한 35제곱미터(25평) 짜리 아파트 한채가 경매에 나옴,
시세는 8억이었고 경매 특성상 6억 4천만원부터 시작.
그런데 누가 손이 떨렸는지 6억 7천을 낸다는게
6700억원을 냈고 낙찰됨
낙찰자는 매각불허가 신청을 냈는데
경매 매각불허가는 경매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낙찰자나 출품자가 민법상 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에만 적용되고
단순히 숫자를 잘못쓴것 만으로는 매각불허가는 불가능,
대신 낙찰 포기를 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경매 보증금인 최초 가격의 10%
6400만원은 돌려받지 못함
즉 6700억원에 시세 8억짜리 아파트를 사든지
6400만원을 날리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