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에서 도난당한 고려 불상의 반환이 다시금 이슈에 오르고 있습니다. 고려 시대의 금동관음보살좌상이 일본 간논지에서 훔쳐진 사건은 지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불상은 절도단에 의해 한국으로 밀반입되었으며, 현재 한국 불교계가 일본으로의 반환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상의 소유권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서산 부석사 측은 이 불상이 과거 왜구에 의해 약탈당한 유산이라는 점을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부석사 불상이 14세기 전후에 약탈되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일정 기간 문제없이 점유한 물건은 소유권이 넘어간다고 보는 ‘취득 시효’ 법리를 근거로 하여, 불상의 소유권이 정상적으로 일본 간논지에 넘어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불만을 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철거민들의 취득 시효는 개나 줘버리냐”는 반응이 나오는가 하면, 일본 대기업이 간논지에 대해 보상을 해주고, 그동안 소유하던 것에 대한 만족을 돈으로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고려 불상의 일본 반환이 어떤 결론을 맞이할지 주목됩니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이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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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도난당해 한국 온 고려분상 .. 일본 반환 서면
보종 추진
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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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일본에서 한국으로 밀반입원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올 다시 일본으로 반환하는 겉
국 불교계가 서면으로 보종하는 방안이 조율되논 것으로 전해적다:
19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한일의원연망 회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이 같이 언급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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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부석사는 절도단이 2012년 간논지에서 훔쳐 온 고려 불상이 과거 왜구에 약탈당했던 유산이라는 점을 근거로 내세워 소유권을 주장해 왔다. 연구자들은 부석사 불상이 14세기인 1378년 전후 왜구에 의해 약탈 당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불상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은 타인의 물건이더라도 일정 기간 문제 없이 점유했다면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는 ‘취득 시효’ 법리에 따라 불상 소유권이 정상적으로 간논지에 넘어갔다고 봤다.
이런 시발새끼들이 철거민들 취득 시효는 개나 줘 버리지??
아 그리고 이건 그냥 일본 대기업이 간논지에 대신 보상 해줘라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에 만족하고 돈으로 받아라 ㅋㅋㅋ
좆같네 대한민국 ㅋㅋㅋ